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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경영상물저작권전문가감정위원회’ 창립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4-12

‘북경영상물저작권전문가감정위원회’ 창립

북경신보 2017. 03. 21(북경사무소)

 

□ 주요 내용

o 각색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인기 영상물들의 원작소설이나 극본의 표절 논란이 종종 불거짐.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의 판단과 권리귀속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장기간 투입하는데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 하지만 이 문제가 올해부터 해결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함. 3월 19일에서 21일까지 열렸던 ‘2017년 춘계 북경 방송프로그램 박람회'에서 ‘북경영상물저작권전문가감정위원회(北京影视著作权专家鉴定委员会)'가 창립되어 영상물 저작권 사법감정 영역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o 이번에 성립된 ‘북경영상물저작권전문가감정위원회'은 법학 전문가 14인과 문학예술계 전문가 12인, 총 26인의 전문가로 구성됨. 전국 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쑤저린(苏泽林)은 “최근 몇 년간 각 지방법원에서 처리한 저작권 안건을 살펴보면 영상물 저작권에 관한 안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극본표절에 관한 안건, 작품과 작품 간의 표절 감정, 그리고 독창성, 유일성, 표현법 등에 대한 감정 등이 어려운 문제임. 이밖에 배상 금액의 책정도 법원 심리 과정의 어려움들 중 하나”라고 설명.

o 이에 대해 쑤저린(苏泽林)은 비록 중국은 이미 지재권 감정기구가 많이 있고 그 중에 저작권 전문 감정기구도 있지만 현재 영상물에 대한 전문 감정기구는 여전히 공백이라고 밝힘. 영상물의 콘텐츠 양이 많으며 드라마 한 편에 수십 회가 되고 극본 한 부에 10만 자가 넘는다고 설명하며,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 미술저작물 등도 저작권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함. 따라서 영상물의 감정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여 전문적인 감정기구의 성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또한 감정은 침해 사실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해야 저작권 안건의 순조로운 판결이 내릴 수 있으므로, 전문서비스를 구매하듯 영상물 관련 안건의 감정을 전문 감정기구에 위탁하는 것도 지재권 영역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힘.

o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드라마국장 마오위(毛羽)는 영상저작물 침해는 창작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 성립된 감정위원회가 영상산업의 발전과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출처

http://ent.sina.com.cn/zz/2017-03-21/doc-ifycnikk132424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