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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38번 회람(Circular) 발효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4-12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38번 회람(Circular) 발효

하노이사무소

 

□ 배경

o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현지 콘텐츠 제한 규정을 따르는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규정함

o 2016년 12월 26일 정보통신부는 공공정보의 국가 간 조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공하는 38번 회람(38/2016/TT-BTTTT)을 발행함

o 38번 회람은 인터넷 서비스와 온라인 정보(72번 행정명령)의 관리, 제공, 제공에 관란 행정명령 72/2013/ND-CP의 시행회람 중 하나이며, 72번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 주요내용

o 38번 회람의 특수요건은 국가 간 공공정보를 베트남에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일백만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 해외기업에게 적용됨

o 공공정보는 모든 기업에게 공적인 것으로 공개된 것과 조직 또는 기관의 온라인 정보를 의미함

o 공공정보의 국가 간 제공은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서치엔진, 그리고 베트남 내 유저(여기서 유저란 기관과 개인 둘 다 포함함)들이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다른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외 기관과 개인 해외조직과 기업의 활동을 의미함

o 통보의무

- 해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연락처에는 등록자 이름, 사업명, 해외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국가가 포함됨

- 해외서비스 제공자의 본부의 주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의 위치도 포함함

- 해외서비스 제공자의 컨택포인트와 베트남 내 컨택포인는 기관과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함

- 해외서비스 제공자는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중에 하나를 통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협조의무

- 38번 회람은 특히 72번 행정명령의 5번 조항이 규정하는 콘텐츠 제한의 시행규칙임, 이 조항에서 제한하는 내용 중에서도 인터넷의 사용과 제공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폭력적인을 내용을 포함하거나, 인종주의적 종교적인 적대감, 외설적인 내용의 선전 혹은 국자 전통에 반하는 내용을 금지함

o 정보통신부가 해외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공간에 침해 콘텐츠를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테이크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정보통신가 그러한 콘텐츠가 베트남의 국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관련 정부는 베트남 내 유저들의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테이크다운을 요청을 보낼 것임

- 일단 해외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면, 정보통신부는 그들의 보호조치를 시행을 중단 할 것임

- 혹은 정보통신부가 침해 콘텐츠이지만, 당장 국익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이트로부터 콘텐츠 삭제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서비스 제공자에게 테이크다운 요청을 보낼 것 임

- 정보통신부의 요청을 수시하면 해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에 회신해야하며, 사이트로부터 적발된 침해 콘텐츠를 삭제해야함

- 첫 번에 요청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해외서비스 제공자들이 회신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부는 두 번째 테이크다운 요청을 보낼 것 임

- 또 다시 24시간 이내에 해외서비스 제공자들이 회신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는 베트남 내 침해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임

o 통신 사업자들과 국내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자들은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을 통해 발견 후 3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부에 침해콘텐츠에 대해 보고해야함

o 국내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자 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정보통신부에 해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공지해야함

o 국내 사용자들은 해외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부에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을 통해 침해 콘텐츠를 보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콘텐츠가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법원으로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음

o 38번 회람은 2017년 2월 15일에 발효함. 해외 서비스 제공자는 즉 2017년 2월 15일부터 발효일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을 가짐

 

□ 평가

o 38번 회람은 온라인 콘텐츠를 베트남에 제공하는 수많은 해외 제공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

 

□ 자료출처

http://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17/02/mic-content-restrictions-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