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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게임 중대사건(大事记): 2016년 모바일게임 산업의 새 규정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4-12

모바일게임 중대사건(大事记): 2016년 모바일게임 산업의 새 규정

게임즈시나 2017. 02. 23(북경사무소)

 

□ 주요내용

o 지난 2016년 5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모바일 게임 업계에 대해 <모바일 게임 출판 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을 발표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업로드 되는 모든 모바일 게임은 국가신출판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한 후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o 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한 게임은 저작권 일련번호를 발행받은 후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하며, 7월 1일 이전에 업로드 된 게임들은 지정기간 내에 관련 심의 자료를 광전총국에 제출하여 10월 이전에 저작권 일련번호를 발급받아야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미 통과로 규정하여 게임 유통을 차단함

o 현재 모바일 게임시장은 타인의 콘텐츠 도용, 악의적 침해 사안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번 통지는 모바일 게임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허를 찌른 규정이라는 평이 있음

o 국가신문출판전총국 디지털출판사 인터넷출판처 장훼하이(张淮海) 처장은 ‘2016년 중국디지털 엔터테인먼트산업 세미나’에서, 지금까지의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창작 능력부족, 작품성 부족, 유통상의 책임감 부족’이라는 3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어지러운 시장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알맞은 모바일 게임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o 장처장은 맹목적인 성장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시기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조절이 양호한 시장 발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변화는 모바일 게임시장, 게임 제작회사, 모바일 게임 유저가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o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모바일게임 심사과정을 끊임없이 조정하여, 2017년 모바일 게임 출판 심사비준의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밝힘

 

□ 출처

http://games.sina.com.cn/y/n/2017-02-23/fyavvsh613364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