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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판권국 판권업무 ‘13.5’(十三五) 규획통지 발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4-12

국가판권국 판권업무 ‘13.5’(十三五) 규획통지 발표

인터넷 모니터링과 저작권 침해 조사 단속 시스템 중점 부각

 

국가판권국 2017. 02. 17(북경사무소)

□ 주요내용

o 국가판권국은 최근 <판권업무 ‘13.5’(十三五) 규획통지>를 제정하고 각성 및 자치구․직할시 판권국과 관련 기구 등에 통지함. 규획은 ‘12.5’(十二五) 기간 동안 전국 판권 업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판권업무의 발전 목표와 중점업무, 전국적인 저작권 사업의 전면적 실시 등을 제시함

o ‘12.5’ 규획 기간 동안 판권 행정처에서 처리한 전국 판권행정처벌안건은 총 35,280건이었으며, 국가판권국은 관련 부서들과 연합하여 ‘검망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총 2,765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불법온라인 사이트 1,193개를 폐쇄조치하였음.

o 규획에 따르면 ‘13.5’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의 지속적 실시, 저작권산업 발전의 추진, 건전한 저작권 업무체계 완비를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는 한편, 저작권등록이 연평균 15%이상 증가하여 2020년 전국 저작권등록 건수가 총 278만 건에 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역시 2020년 전국 등록 건수가 6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o ‘13.5’ 기간 동안 저작권행정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의 엄격한 집행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저작권 침해를 철저하게 조사 처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행정집행과 형사사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저작권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함

o 또,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모니터링 업무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온라인정보서비스기업과 연계하여 ‘통지-침해제거’ 업무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o ‘13.5’ 규획에 따르면 저작권 행정 조정체제를 구축하여 (非) 소송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ADR)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저작권 불법복제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권리침해자(단위 및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공포한다고 함

o 규획은 저작권 법률제도의 개선, 저작권 행정 관리 체계완비, 저작권 공공서비스 체계 수립, 저작권거래 운영체계 강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26개의 주요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에는 저작권법 개정포함한 저작권 관리감독 역량강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 저작권 공공서비스 업무 개선, 저작권 홍보·교육 강화, 저작권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저작권 창작,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등 각 방면의 추진 내용을 담고 있음

o 또한, 규획에서는 전국의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 건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록 건 수, 전국 판권시범 기구 건설 건수 등 구체적인 업무지표를 설정하여 저작권 업무 진행의 기준을 제시함

 

□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15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