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내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가능성 열리나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 등록일 | 2017-01-20 |
□ 배경 o 필리핀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는 정부의 아동 음란물 퇴치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음란물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시행·확인 조치함 - 필리핀은 2014년 사이버 범죄법(Republic Act 9775, 10515)의 발효에 따라, 인터넷상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각종 음란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까지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주요내용 o MPAA(영화협회 아태지부) 및 미국대사관 경제과(브라이언 브류하우스 경제 담당관)은 지난 몇 해에 걸쳐 필리핀에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o 필리핀 통신위원회는 필리핀 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PLDT, Globe 등)들에 아동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엑세스를 금지하라는 통보문을 발송함
□ 평가 o 기존까지 필리핀은 정보이용의 자유화(인권법)와 상충되어, 사이트 블록킹을 미뤄왔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불법적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ttp://cnnphilippines.com/news/2017/01/16/government-blocks-major-porn-websites.html |
이전글 | 베트남, 일본과 저작권법 집행 경험 공유 |
---|---|
다음글 | 제 4차 중국 온라인 新저작권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