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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개정안 통과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등록일 2017-01-13

배경

o 지난 2016년 12월 16일 태국 의회는 “2007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CC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이 국왕의 재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의 규제 권한이 강다. 태국 내외부에서는 이 법이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주요 내용

o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개정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증거와 함께 불법적인 컴퓨터 정보의 배포 중단 또는 시스템에서의 삭제를 요구하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개정 논의 과정 중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명시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공공질또는 공중도덕을 해하는 정보”로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o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공질서 또는 공중도덕을 해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 의해 임명된 ‘컴퓨터 정보 감시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은 직접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지휘하여 관련 정보의 배포 중단 또는 삭제를 실시할 수 있다.

   

o 다음은 그 밖의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이다.

-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의 권한을 국가보안, 공중안전, 국가경제 안전성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침해로까지 확대

- 위조된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범죄에 대하여 기만 등 주관적 요건을 포함하고 개인에 대한 침해에 대해 독립된 벌칙 설정

-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수신자가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이메일 또는 데이터 전송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서비스 제공자는 컴퓨터 정보의 배포를 중단함으로써 그들의 서비스이용하는 개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

   

참고 자료

http://legal.people.com.cn/n1/2017/0104/c42510-28996435.html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25e8bad-480f-44fc-aea3-e4cdc40cf7bb

http://www.tilleke.com/resources/thailand-amendments-computer-crimes-act

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1162349/every-computer-is-a-crime-sc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