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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 MTV 5곡 무단 방영 저작권 침해로 2,500위안 배상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등록일 2017-01-13

□ 배경

o 음집협(중국음악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CAVCA)의 라이선스 없이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영업소에서 가라오케의 형식으로 모 음악회사의 MTV작품 5개를 무단 방영한 노래방이 적발됨

   

o 음집협은 노래방 측이 방영권을 침해했으며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보고, 노래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시켰으며 소스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음집협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함

   

□ 주요 내용

o 법원은 재판을 통해 노래방이 이번 사건에서 음집협이 가지고 있는 MTV 방영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정지하고 관련된 소스파일을 즉시 삭제음집협에게 경제적 손실과 합법비용 등 총 2,50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o 음집협은 중국의 음악 및 MTV 동영상 작품의 저작권 신탁관리 조직으로, 합법적으로 이번 사건에 관련된 MTV의 방영권과 복제권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음접협의 명의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방영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있음

   

o 노래방 측은 방영한 MTV 작품은 합법으로 구입한 플레이어에 자체 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안건에 관련 MTV 작품의 방영권을 취득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MTV 작품을 사용하는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집협의 방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함

   

   

참고 자료

http://legal.people.com.cn/n1/2017/0104/c42510-289964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