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11월 내 긴급 수색작업으로 6천8백만 페소(약 16억 원) 상당의 불법 DVD 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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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 등록일 | 2016-12-14 | ||||||||||||||||||||
2016-57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11월 내 긴급 수색작업으로 6천8백만 페소 (약 16억원) 상당의 불법 DVD 압수
마닐라 사무소
□ 주요 내용 o 지난 11월 네 차례에 걸쳐,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는 부투안을 포함한 네 도시(부투안, 수리가오, 라구나, 잠보앙가)의 로컬시장에서 긴급수색작업을 통해 불법복제 DVD 등 491포대 분량을 압수했으며 이는 6,868만 페소(한화로 약 16억1천만 원)에 달함 - 이번 압수수색에는 필리핀 경찰청 특수기동대(Special Weapons and Tactics, SWAT)와 지역 공공 안전 부대(Regional Public Safety Battalion, 이하 RPCRD)가 투입됨 o 불법 복제물의 대부분은 성인물 영화이며, 로컬 시장 내 매장 진열대 앞쪽에서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복제물들이 확인됨
* 광매체법(공화법 9239호) - 2003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이 광매체법(Optical Media Law)에 서명함으로써 실효성을 가짐이는 광디스크의 수입, 수출, 생산을 관하는 법으로 복제에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함 - 동 법령에 의해 비디오 규제위원회(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로 전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디스크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됨 - 필리핀 광매체위원회의 허가 없이 관련 제도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하는 자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만 페소에서 최대 150만 페소까지 벌금형을 부과하게 됨
o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안셀모 아드리아노 의장은 불법 복제품 유통이 방송 산업의 합법적인 수익구조에 타격을 주며 정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고 언급함
□ 전망 o 이러한 지속적인 압수수색은 필리핀의 합법유통을 증진시키며 국내 방송 산업의 저작권 권리증진 및 국가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http://news.abs-cbn.com/news/11/09/16/omb-seizes-p329m-pirated-dvds-in-butuan -http://www.manilatimes.net/p8m-pirated-cds-dvds-confiscated-surigao/296080/ -https://www.facebook.com/OMBgovph/posts/114930832182483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1548&cid=48568&categoryId=4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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