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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거래 하는 것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언론 보도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2-14

2016-56

작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거래 하는 것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언론 보도

 

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에 대하여 2014년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을 당시, 저작권도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 완료됨

o 저작권이 신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특히 음반 및 영화 산업과 같이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14년 개정된 저작권법 16조 3항에 기술되어 있음. 저작권은 무형 산이며, 전부 혹은 일부 이전이 가능하고, 상속, 신탁, 기부, 담보 설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일상생활에서는 작곡자가 특정 곡의 저작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론을 일으켜, 음반 제작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주요 내용

o 저작권 법 개정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저작권에 담보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한 은행은 한 곳도 없는 상황임

o 비누스 대학교에서는 2014년의 저작권 담보 설정에 대한 저작권법 정이 아직은 불확실하며, 변경에 따른 상세 조항의 미비, 저작권에한 관련 산업에서의 적절 경제성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로써는 담보 설정 가능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함

o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특히, 대출금 회수를 담보 받을 수는 상세 조항 미비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저작권을 활용하여 즉각적으로 처분하여,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관심 사항임

 

□ 향후 전망

o 가까운 이웃 나라인 싱가포르에는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라는 기구가 있어서 민간 은행 중 3곳(UOB, OCBC, DBS) 지정하여 저작권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청(Bekraf)은 이런 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창작 작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o 창조경제청은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과 OJK(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를 초청하여, 2014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실현에 대하여 공동협의를 진행 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s://tirto.id/hak-cipta-juga-bisa-jadi-jaminan-kredit-b348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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