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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이슬람 평의회는 저작권 침해를 종교적 금기사항으로 공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0-13

2016-49

 


 

인도네시아 이슬람 평의회는 저작권 침해를 종교적 금기사항으로 공표

마닐라 사무소

 

□ 주요 내용

o 아체 지역의 울라마 이슬람 평의회(MPU; Majelis Permusyawaratan Ulama)는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총회의 클로징 섹션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하람(Haram; 이슬람 율법에서 종교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으로 공식 지정하고, 대중들에게 파트와(Fatwa;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법에 의거하여 내놓는 의견으로 법적인 판결이 아닌 종교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는 큰 권위를 가짐)를 발표함

 

- 아체 MPU의 Saifuddin Puteh MM 최고 학자는 이번 파트와를 발표하면서 “저작권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는 소유물이며, 이는 일반 재산의 소유권과 동일하다”고 밝힘

 

- MPU가 저작권에 대한 이슬람 법률(Fiqh)의 해석에 따라 이번 파트와를 내렸었기 이전에, 10월 4일 Ibrahim 교수는 "이슬람 법률 해석에 따른 저작권", 10월 5일 Daud Zamzamy 교수는 "이슬람 범률 해석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유권“, 10월 6일 Mohd Din MH 박사는 ”인도네시아 실정법에서의 저작권“에 대하여 각각 세미나와 미팅을 가진 바 있음

 

□ 평가

o 이번 발표를 통해, 이슬람 관련 기관에서도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악영향을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슬람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무슬림의 영향력이 매우 큰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aceh.tribunnews.com/2016/10/07/penguasaan-hak-cipta-secara-ilegal-h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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