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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2016년 가장 이슈로 떠오른 “보이스 오브 차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한눈에 보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09-20

2016-42 북경 사무소

중국 2016년 가장 이슈로 떠오른

“보이스 오브 차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한눈에 보기

 

작성자 : 이화 교수(북경이공대 법학원)

 

중국인에게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면 아마 열에 아홉은 서슴없이 "보이스 오브 차이나"를 손꼽을 것이다. "보이스 오브 차이나"는 네덜란드 Talpa사가 창작하여 개발하였고 상하이 찬싱문화미디어 유한회사 (上海灿星文化传播有限公司, 이하 찬싱사로 약칭)에서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제작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상당한 힛트를 선보였는데 보이스 차이나 시즌 4에서 시청률은 5%에 달하였고 결승전의 경우는 6.566%에 달한 것을 보면 보이스 차이나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높은 시청 율에 힘입어 보이스 차이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0억 위안에 달하는 광고수익을 낼 수 있었으며, 그 중 시즌 4의 광고수익은 보수적으로 15억 위안에 달한다.

보이스 차이나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면서 동 프로그램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이스 오브 차이나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5.1억위안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제기되었고, 소송전 금지조치 담보로 법원에 1억 위안 현금가치의 보험담보와 3천만 위안의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보이스 오브 차이나는 2016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지식재산권 안건임이 틀림없다.

 

1. 분쟁의 배경

 

가. Talpa사 성공미디어, 꿈강음사 등과 합작 개시

 

1) Talpa사는 성공미디어(星空传媒)와 "꿈강음문화전파상하이회사" (이하 꿈강음사로 약칭)와 "보이스 오브 차이나" 프로그램 포맷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이스 차이나 제1시즌부터 제4시즌을 제작하고 방영할 것을 허락하였다. 제1시즌부터 제4시즌의 프로그램 모델 허가계약 지식재산권 조항에서는 “보이스 차이나” 제작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포맷의 구성요소, 프로그램 명칭 “中国好声音”、“the Voice of China”과 프로그램 표현, 지식재산권은 Talpa사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2012년에 성공미디어는 Talpa 사에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사용료 200만 위안을 지불하였으며, 2013년부터 해마다 1천만 달러씩 3년간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

2) 꿈강음사는 성공미디어 산하에서 연예 매니지먼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문화미디어 회사로서, 보이스 오브 차이나 연예인 매니지먼트, 브랜드관리와 인터넷 파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찬싱사는 성공미디어 산하의 회사로서 보이스 차이나 제작에 대한 권리허여를 부여받고 보이스 차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광고수익의 배당을 가졌다. Talpa사는 찬성사에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제작 바이블을 제공하고,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진행하였다.

4) 세기리량(베이징) 국제문화미디어유한회사 (이하, 리량사로 약칭함)는 찬싱사로부터 권리를 허락 받고 2016년 보이스 오브 차이나 중국 캠퍼스 참가지 오디션 선정을 책임졌다.

 

나. Talpa사 찬싱사와의 재계약 거절하고 당덕사와 합작 개시

 

1) 2016년 1월 8일에 Talpa사는 찬싱사와 보이스 차이나 제5시즌의 제작과 방영 재계약을 거절하고 2016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당덕회사와 합작하여 중국 대륙에서의 보이스 차이나의 독점적인 사용, 판매, 시장 추진, 광고, 홍보 등 사용을 허락할 것임을 밝혔다.

2) 2016년 1월 29일 당덕사는 베이징에서 발표회를 가지고 Talpa사와 당덕회사는 보이스 차이나 제5시즌부터 제8시즌 5년 사이의 중국 (홍콩 포함)내에서의 독점적인 개발, 제작, 홍보와 방영 권리와 더불어 보이스 차이나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독점 사용허가 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하였음을 공표하였다.

 

2. 지식재산권 분쟁

 

가. 명칭 귀속과 관련된 상사중재

1) Talpa사와 성공미디어가 보이스 차이나 시즌 1부터 시즌 4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영미법계를 적용하고 중재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해결할 것을 약정하였다.

2) Talpa사는 2016년 세기리량회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보이스 오브 차이나 참가자 선정을 중지하기 위하여 찬싱사에 보이스 차이나 상표 사용 금지령을 송부하였다.

3) 2016년 1월 22일 Talpa사는 합의된 상사중재 약정에 따라 홍콩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에서 Talpa사는 《中国好声音》 중문명칭은 Talpa사에 속한다는데 대하여 확인할 것과, 성공화원과 꿈 강음사의 보이스 차이나 시즌 5 제작 및 방영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4) 2016년 6월 22일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법정은 보이스 차이나의 “中国好声音” 다섯 글자 중문 프로그램 명칭을 Talpa사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중재법정은 찬싱사에서 보이스 차이나 프로그램 중문명칭을 사용하여 7월에 절강위성방송에서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나. 소송전 보전 소송

 

1) 6월 20일 당덕사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에 신청한 소송전 행위보전재정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당덕의 손을 들어주었음.

2) 법원은 상하이 찬성사와 세기리량사에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관련 홍보, 참가자 선정, 광고 및 광고주 모집, 프로그램 제작 등 과정에서 보이스 차이나 (the voice of China) 명칭, 관련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3) 찬성사와 세계리량회사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식재산권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2016년 7월 4일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소송전보전결정 유지 결정을 내렸다. 동 결정에 따라 찬싱사는 더 이상 보이스 오브 차이나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

4) 예정대로 7월에 방영된 찬싱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보이스 오브 차이나가 아닌 "中国新歌声 (Sing!China)" 로 변경되었다.

 

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1) 6월 23일 당덕사는 찬싱사와 세기리량회사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 당덕사는 찬싱사와 세기리량회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홍보, 보급과 광고주 모집, 제작시 "中国好声音”、“The Voice of China”혹은“好声音”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과 부정경쟁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과 권리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해 5.1억위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였다.

 

라. 저작권 침해소송

1) 8월 30일 유명가수 류환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대리기관  화러성멍(华乐成盟) 에서 보이스 차이나 시즌 3과 시즌 4에서 음악 작사 작곡자의 허락이 없이 프로그램 참가자 파얼하티(帕尔哈提), 장레이(张磊)로 하여금 "외로운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기 때문 (寂寞是因为思念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2) 또한 보이스 차이나 시즌 3 프로그램에서 Robynn&kendy와 사과원(苹果园)에서 음악작품 "말해줘, 사랑한다고(说,你爱我)" (시즌 3《보이스 차이나》연간 골드음악으로 선정),가사권리자의 허락이 없이 동 음악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3) 회러성멍은 상기 이유로 찬싱사를 상하이 푸둥구 인민법원에 제소하고 권리침해를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3. 소송전 보전소송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권 문제

동 사건의 피신청인은 찬싱사는 상하이 법인이므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8조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법원에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싱사는 베이징시에서 프로그램 참가자 오디션을 보았고, 베이징에서 프로그램 홍보 발표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소송전 보전신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의 지역관할에 관한 규정에 부합된다.

 

나. 재정에서 실체적 문제를 심리하였는지

소송전 보전조치제도의 취지는 소송 전에 피신청인의 관련 행위나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침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건의 실체적 문제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며 소송전보전조치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전보전조치 설립요건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만 판단해야 한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덕회사가 주장하는 소송전행위보전신청이 동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권리 혹은 권익의 기초가 설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것으로써 실체적 문제를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소송전 금지조치 재정은 단지 기존의 증거에 따라 내린 초보적인 판단이고 임시적인 보전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고 소송사건의 실체적인 심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후에 제기되는 소송안건의 판정의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 당덕사가 소송전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기초가 명확한지

 

찬싱사는 보이스 오브 차이나의 중문명칭이 누구의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쟁여지가 있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권리기초가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상황 하에서 소송 전 보전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찬성사는 법원에서 당덕사의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Talpa사는 보이스 오브 차이나의 창작자로서 당덕회사에게 Talpa사와 권리허락계약서를 체결한 점으로부터 당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리기초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보았다.

 

라. 소송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지

 

찬싱사는 당덕회사가 기타 방송사와 제5시즌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합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시작하지 않았고 허여된 프로그램 포맷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찬싱사는 당덕사에게 손해를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 금지령이 취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당덕회사는 독점적인 권리허여를 얻어 고액의 허가비용을 지불하였기에 상하이 찬성회사와 세기리량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저지하지 않는다면, 찬싱사가 권리자의 권리허락이 없이 보이스 차이나 인기를 빌어 무임승차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덕사의 합법적인 권익에 보완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 소송전 보전행위는 긴박성이 있는지

법원은 “보이스 차이나 (中国好声音)”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명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포멧 및 특징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며, 찬싱의 프로그램이 “2016 보이스 차이나” 명칭을 가질 경우, 관련 시청자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당덕회사가 이후에 제작하게 될 보이스 오브 차이나 프로그램이 경쟁적인 우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찬싱사의 제작을 계속하여 방임한다면 동 프로그램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많은 신문매체, 광고상, 시합참가자에 대한 신문기사 등 미디어 보도는 비교적 큰 범위내의 전송과 확산이 있게 되면서 향후 당덕회사의 권리구제 단가와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찬싱사가 2016 보이스 차이나를 제작한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절강위성방송에서 동 방송을 방영한다는 상황 하에서 소송전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긴급상황에 속한다고 보았다.

 

파. 소송전보전신청을 허락하는 것은 이익의 균형과 사회공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지

찬싱사는 만약 2016 보이스 차이나 프로그램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관련 광고와 협찬 계약은 이행될 수 없고, 동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한 절강위성방송에서 동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익관계자들에게 초래하는 손해는 당덕회사의 가능한 손해액을 훨씬 초월하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송보전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디션에 합격한 가수 등 상당히 광범위한 이익집단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찬싱사가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2016 보이스 오브 차이나 명칭을 변경하기만 하면 계속하여 제작할 수 있고 예정대로 방영될 수 있으므로 찬싱사 및 관련 이익단체들이 입는 손해는 제한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이지만, 소송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덕회사에 초래한 손해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며, 소송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익의 균형원칙에 부합된다. 또한 오디션 참가자, 절강위성방송은 동 사건 관련자의 이익이고 사회공중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 담보금은 충분한지, 담보형식은 적당한지 여부

찬싱사, 세기리량사는 당덕회사가 1.3억위안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보이스 오브 차이나 40억위안의 수익성과 비교하여 볼 때 담보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3억위안 담보금 중에서 1억위안을 책임보험담보금이고 이로써 1억위안 현금을 대체한 것은 담보형식이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송전금지조치에서 당덕회사가 담보하는 것은 "2016 보이스 오브 차이나"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를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의 수익성으로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 다고 보았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금의 형식으로 담보금을 제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사법실천에서 여러번 담보금으로 사용된 형식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4. 보이스 오브 차이나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평가

 

가. 당덕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아닌 상표권, 부정행위경쟁법 소송을 제기한 이유

 

1) 당덕사가 찬싱사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찬싱사가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독창적인 국내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2) 7월에 방영된 찬싱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 프로그램 명칭이 sing! china로 바뀌었고, 둘째, 사회자가 화사오에서 리융으로 바뀌었고, 셋째, 빙글의자를 심사위원 전차로 변경되었으며, 넷째, 로고가 더 이상 마이크를 V자가 아니라 횃불을 든 손 모양의 마이크며, 마이크에서는 5개의 별이 박혀있다. 다섯째, 스폰서는 쟈둬보(加多宝)부터 法兰琳卡로 바뀌었으며, 여섯째, 진행의 룰이 바뀌었는데 블라인드 오디션은 스타 등급제를 시행하여 스타 등급수는 오디션 참가자를 선택한 심사위원 인원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2분법, 즉 표현을 보호하지만 사상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모든 혹은 대부분 요소가 아주 선명한 방식으로 표절이 성립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시나리오, 연출 프로세스, 제작방법 등이 얼마만큼 비슷해야 권리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치 않다.

4) 중국 저작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약간의 작품, 작품중의 일부 혹은 데이터 및 자료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선택하고 편집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개편작품이며, 개편작품의 저작권을 시행할 때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두 작품 중의 유사한 실질적인 유사성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한 시나리오와 문구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면 표절로 볼 수 있겠지만. 보이스 차이나를 예를 들면, 로고의 형태, 각도, 홍보 시작방식, 포스터 설계, 현장의 붉은색 배경 등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받기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

5) 실제로 2001년의 강소 위성방송 “꿈실현” 프로그램 제작진은 북경시판권국과 협상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저작권 보호를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꿈 실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도안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외에, 프로그램 진행방법, 프로그램 포맷의 요소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5. 참고

 

http://www.shangc.net/news/a/201603/22808_2.html

http://jscykj.cn/portal/doc/11258.html

http://toutiao.com/i6303640938015097346/

http://www.shangc.net/news/a/201603/22808_2.html

http://www.mrcjcn.com/n/51526.html

http://m.ifensi.com/news_3877713.html

http://www.v2gg.com/gongju2016/tuisonglei/20160705/227967.html

http://money.163.com/16/0716/14/BS3QU6L700253B0H.html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6-27/doc-ifxtmses1020363.shtml?cre=sinapc&mod=g

http://news.ifeng.com/a/20160624/49229420_0.shtml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6-06/21/c_129079503.htm

http://ent.163.com/16/0622/07/BQ59F5JS00031GVS.html

http://www.360doc.com/content/16/0621/17/30323077_569581598.shtml

http://j.news.163.com/docs/4/2015100909/B5FMJ0RJ051280SH.html

http://ent.qq.com/a/20151008/035031.htm

http://jscykj.cn/portal/doc/11258.html

http://henan.people.com.cn/n2/2016/0902/c356998-289379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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