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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주요 판례 동향 -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증여와 저작권 귀속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09-13

북경 사무소

중국 주요 판례 동향

-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증여와 저작권 귀속

 

손한기(중남민족대학 법학원 교수)

 

1. 사건 개요

2013년 11월부터, 피고 상하이 후안멍과기유한회사(上海幻萌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B회사’)는 <전함소녀(战舰少女)>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팀을 결성했는데, 동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제3자인 류티엔(陆田)이 개발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18일 B회사는 동 게임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기를 신청했다.

2015년 2월 28일 B회사는 제3자인 류티엔과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하기를 “<전함소녀> 모바일 게임의 클라이언트 원시코드의 소유권은 제3자인 류티엔의 소유에 속한다. 후안멍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원시코드를 판매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하지만 제3자인 류티엔이 상술한 원시코드를 원고 항저우 파이위과기유한회사(杭州派娱科技有限公司, 이하 ‘A’회사 )에 증여했다. A회사는 이미 해당 모바일 게임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게 해당 게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고 B회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반드시 서버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유저인터페이스,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과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립한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A 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청구했다.

 

◇ 사안에서 문제된 전함소녀의 게임포스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바이두포토(百度图片)>

 

2.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 및 판례요지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해당 게임은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되어 형성된 저작물’즉 결합저작물이라고 하면서 “해당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권리귀속은 해당 모바일 게임 전체의 권리귀속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비록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저작물이지만, 해당 저작물은 합작계약상의 ‘판매 또는 훼손’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서, “제3자 즉 류티엔이 원고에게 행한 증여행위는 무권행위로서, 피고 B회사의 사후추인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A회사가 상술한 제한을 이미 주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 B회사는해당 모바일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래에서 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게임 저작물은 다양한 저작물이 상호 결합되어 완성된 결합저작물이다. 따라서 중국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 형태의 저작물로 확정하기가 힘들다. 한 게임 전체의 저작권과 게임의 구체적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상호 구별된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음악 등은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저작물이며,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저작물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행사는 게임전체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나아가 게임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는 저작권자와의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판례평석

가. 해당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성

해당 모바일 게임의 제작과정을 통해서 보면 해당 모바일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통한 방식으로 인물이미지, 음악, 특수효과 등 게임내용을 사전에 설정된 스토리, 화면설계 등을 통해 제작된 일련의 음악이 수반되거나 혹은 수반되지 않은 화면들로 구성된 저작물이다. 따라서 해당 게임은 다양한 저작권보호를 받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컴퓨터프로그램 및 관련 파일들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해당 게임과 관련된 스토리, 이미지, 그림, 음악 등의 요소가 만약 독창성을 구비했다면 문학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다. 셋째, 게임 중 나타난 일련의 음악을 수반하거나 혹은 수반하지 않은 화면이 일정한 스토리와 디자인으로 구현되고 나아가 독창성을 구비했다면 이 또한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임은 다양한 저작물들이 결합된 저작물로서, 단순히 문제된 게임전체를 중국 저작권법 제3조의 저작물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요소 또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조 이 법에서의 저작물이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一) 문학저작물

(二) 구술저작물

(三)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四) 미술∙건축저작물

(五) 사진저작물

(六)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七) 공사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八) 컴퓨터 소프트웨어

(九)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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