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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지식재산청 장애인 예외규정 도입계획 발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09-13

태국 지식재산청 장애인 예외규정 도입계획 발표

방콕 사무소

 

□ 배경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8월 17일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 개정안 초안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WIPO의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의 가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조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소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동 법안의 내용은 시각 장애 등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승인된 기관(Authorized Entity)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점자책 등의 제작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외국의 승인된 기관에서 만들어진 복제물의 경우에도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사유를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마라케시조약은 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약 없이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저작물을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함

○ 아래는 동 개정 법률안의 내용임

 

제1조 이 법은 "Copyright Act (No. ..), B.E. …. "이라 칭한다.

제2조 이 법은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제3조 Copyright Act (No.3) B.E.2558으로 개정된 Copyright Act B.E.2537 제32조 제2항 (9)호는 폐지한다.

제4조 Copyright Act, B.E. 2537 제32조의4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2조의4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학습 장애 또는 장관 규칙에 규정된 그 밖의 장애로 인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 중 하나는 제32조 제1항을 따르는 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승인받은 기관” 또는 “승인받은 기관의 기구”에 의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변경

(2) “승인받은 기관의 기구”에 의한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의 이용제공. 외국의 승인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5조 Copyright Act (No.3) B.E.2558으로 개정된 Copyright Act B.E.2537 제53조의 내용은 폐지하며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3조, 제32조,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는 실연자의 권리에 준용한다.”

제6조 상무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책임진다.

 

 

출처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DIP) Homepage

<http://www.ipthailand.go.th/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170859-1&catid=8:news&Itemid=332> (2016.08.3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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