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국 지식재산청 장애인 예외규정 도입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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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 등록일 | 2016-09-13 | |
태국 지식재산청 장애인 예외규정 도입계획 발표 방콕 사무소
□ 배경 ○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8월 17일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 개정안 초안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WIPO의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의 가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조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소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동 법안의 내용은 시각 장애 등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승인된 기관(Authorized Entity)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점자책 등의 제작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외국의 승인된 기관에서 만들어진 복제물의 경우에도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사유를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마라케시조약은 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약 없이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저작물을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함 ○ 아래는 동 개정 법률안의 내용임
□ 출처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DIP) Homepage
<http://www.ipthailand.go.th/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982:170859-1&catid=8:news&Itemid=332> (2016.08.31.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