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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 프로그램의 자주적 업무 추진 강화에 관한 통지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6-30

 

 

방송 프로그램의 자주적 업무 추진 강화에 관한 통지

북경사무소

2016. 6.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발표

 

□ 배경

o 최근 몇 년간, 각 TV방송국은 중앙정부와 광전총국의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o 원시 창작, 통합 창작,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흡수한 재창작 등 각종 방식을 통해 다량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형태의 각종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여 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음.

o 그러나 광전총국은 최근 TV방송국이 해외 프로그램의 포맷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작프로 그램의 비율이 낮고 우수한 작품의 부족, 국내외 영향력 및 원동력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건강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유념함.

o 각급 광전부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이념과 의지를 진지하게 배우고 관철해야 하며, 문화적 자신감, 자주적인 문화, 문화 자강의식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자주적 창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함. 또한, 자체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한 연구와 생산에 주력하고, 중화문화의 특색을 보여 주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 국가문화 소프트 파워의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함.

 

□ 주요내용

■ 방송 프로그램의 창의·자주적 업무 추진 강화

o 각 급 신문출판광전행정부서, 각 방송국 및 종합편성 채널은 시진핑 총서기의 이념을 적극 받아들여, “문예 창의 능력 강화“에 대한 요구를 적극 추진해야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창의성은 우수한중화문화 건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해야 함. 광전총국은, 중화 문화와 중국의 특색‧풍격‧기풍을 담은 프로그램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애국주의, 중화의 우수 전통문화를 더욱 잘 이어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중국적 스토리와 중국 정신을 더욱 양성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임. 중국의 외국방송에 대한 규제는 시진핑 체제 들어 계속 강화되고 있음.

 

■ 자주적 원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 방송 편성과 홍보 등 우선 고려

o 각 TV방송 기관 특히, 종합 편성 채널 방송이 방송 프로그램의 창의·자주적 업무를 강화하는데 책임을 지고, 원작 프로그램을 업무의 핵심으로 하여 저녁 시간대의 국내 원작 프로그램 방송 비중을 높여야 함. 연구 개발 기관과 창의 인재를 육성하며 프로그램의 자주성 및 창의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설립해야 함. 자금, 프로그램, 인재 등 사회 및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 모델에 적극 지원함.

o 총국은 창작지도, 추천, 홍보, 상벌 체제를 연결하여 구성하고, 정부기관, 업계조직, 연구기관, 신문매체가 참여하는 방송 프로그램 창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각 방송기관이 제작하여 방송하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분기, 연도선정, 표창, 장려, 홍보 등 업무를 진행하고, 총국은 우수 프로그램의 선정, 홍보추진과 황금시간대에서 방송 등 방면에 창의적인 원작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함.

o 각 성급 신문출판광전행정부서는 인센티브 지원제도의 구축에 발맞추어, 총국의 방송프로그램의 창의 업무체계와 각 지역 광전기관 프로그램의 창의제도가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함.

 

■ 해외 판권 포맷의 프로그램 도입 관리, 방송 질서 구축 강화

o 각 위성종합 채널에서 해외 판권 포맷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당해년도 새로 도입한 것과 전년도에 도입한 프로그램을 포함) 반드시 2개월 전 성급 신문출판광전국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성급 신문출판광전국의 심사 후 국가판권출판광전총국에게 등록 접수해야 하며,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해외 판권 포맷의 프로그램은 방송이 불가함. 광전총국은 중국 방송사 등이 외국기관과 협력하여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을 주 제작자로 기용하여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요한 지도자 역할을 해 만든 프로그램과 같이 중국이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한 프로그램들도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방송’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힘. 각 위성종합 채널이 19:30-22:30 시간대에 방송 가능한 해외 판권 포맷의 프로그램은 매년 2편으로 제한됨. 각 위성종합 채널에서 매년 새로 방송하는 구입하는 해외 판권 포맷 프로그램은 매년 1편으로 제한되며 도입한 첫해에는 19:30-22:30시간대에서 방송할 수 없음.

o 본 통지요구사항에 따라 각 위성종합 채널은 프로그램의 도입, 합작 등 상황을 등록해야 함. 6월 15일 이전까지 해외 판권 포맷 프로그램 중에서 총국에서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 방송 중인 프로그램,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함. 7월 1일부터 새로 방송할 해외 판권 포맷 프로그램은 본 통지에 따라서 미등록 혹은 허위 등록의 경우 발견 시 해당 프로그램이 즉시 방송이 중단되고, 해당 채널은 다음연도에 해외 판권 포맷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음. 각 방송채널기관이 지식재산권 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법률규정과 시장규칙을 준수하고 표절, 모방 및 저작권 침해, 해적판을 방지를 강화해야 함.

 

■ “920”시간대, 자주적 원작 프로그램 편성 관리

o 각 위성종합 채널은 “920”시간대의 프로그램 스케줄 관리에 힘써야 하며, 프로그램의 창의 강도를 더 높이고 주제별, 분야별, 다양하고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같은 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원칙상 1년에 1시즌만 방송가능함. 오락 프로그램은 과도하게 재방송하지 않게 주의해야 함. “920”시간대 전반적으로 공익적 특성이 선명하고, 방송제재가 균형적으로 분포되어야 하며, 각각 스타일 있는 방송 효과가 나타나야 함. 총국은 “920”시간대의 프로그램에 대해 조성을 강화하고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에 집중되거나 중복되는 경우를 방지함.

 

■ 속지 관리 직책 수행, 프로그램의 평가 규제를 강화

o 각급 시청 기관은 본 통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청과 평가 업무를 잘 관리하여, 적시에 우수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의 자주 창의 강화에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규칙을 어기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의 동질화 추세를 미리 방지함. 각 성급 신문출판광전행정부서는 본 통지의 정신을 관련된 방송기관에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의 자주 창의의 강화에 대해유관 기관을 적절히 지도함. 도입(합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하여 속지 관리 직책을 성실히 수행함.

 

□ 평가

o 위의 통지는 중국이 해외 방송 콘텐츠의 유입을 제한하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o 최근 우리나라의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류 방송 콘텐츠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http://mp.weixin.qq.com/s?__biz=MzI3NTE2NTQyNw==&mid=2650723651&idx=1&sn=e6031083435e0614efc8f4ca7858b6ea&scene=1&srcid=06172W093ww8N5nGkvyBgViy&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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