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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 포럼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사법판결 관련 논의 및 그 시사점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6-10

제2회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 포럼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사법판결 관련 논의 및 그 시사점

북경사무소

작성자 : 이 화* (북경이공대학교 교수, 변호사) 

□ 배경

■ 포럼의 배경 및 목적

o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치에 대한 평가와 실현, 지식재산 사법보호 수준 향상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법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기술의 도래와 IP 산업화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o 지식재산권법원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결 짓고, 지식재산권 심판체제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서 부딪친 문제를 명확히 하여 향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1)

□ 주요내용

■ 행사 시간 및 논의 주제

o 2016년 5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사법심판과 지식재산권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8개 세션을 거쳐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하여 논의함. 그중에서 저작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손해배상액의 확정과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사례지도 제도 건설”, “저작권호에서의 새로운 발전” 등에서 논의된 이슈들을 아래에서 주로 소개하고자 함2)

■ 손해배상액의 확정과 지식재산권 가치의 실현

o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위원이며 판사인 숭잰(宋健)은 기조발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법원의 지지를 얻으려면 원고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함

o 남경지역 법원의 보고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소홀히 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외에도 법원은 법정배상액 한도 내에서 원고의 손해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3)

o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의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법원이 실제로 판정한 배상금액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큼4)

o 최고인민법원 제3민사법정(지식재산권법정) 부재판장 왕창(王闯)은 기조발언에서 지식재산권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거래 관습을 준수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힘. 따라서 법원은 사법해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가치를 반영하는 입법개정을 제안해야 한다고 봄. 또한 연구기지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에 관한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사법정책을 조정하여 더욱 엄격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함. 또한 판결에서 판사는 적절히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손해배상액 수준을 높이고, 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권리자와 사회공중사이의 이익의 평형을 실현해야 함

- 텐센트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 됴우윈윈(刁云芸)은 “지식재산권 판결에서의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가치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산업과 콘텐츠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5)을 가져온 반면에 법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여전히 상당히 낮아6) 사회 산업의 발전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더러 권리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달성 못한다고 함. 또한 판정에서의 배상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거제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됴우윈윈은 IP기업의 입장에서 사법보호에서의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에 관한 제안을 하였음. 우선 저작물 허가사용료를 권리자의 합리적인 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실제손해를 판단하는 근거로 해야 하며, 둘째로,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피고의 권리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불법소득에 관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이전되어 피고는 자신이 권리침해행위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에 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만약 피고가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제기하는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을 해야 함. 셋째, 가치 평가제도 혹은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영화저작물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를 참조하여 산업의 시각에서 영화저작물 가치를 판단해야 함. 마지막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상성격이 아닌 징벌적 배상원칙을 적용하여 고액의 배상금 지불 사례를 확립함으로써 권리침해행위를 억제하도록 해야 함. 또한 권리자의 손해배상 증거입증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지도의견을 출시함으로써 권리자가 소송에서 충분한 합법적 권리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

 

■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전

o 베이징 해전구 인민법원 제5 민사심판 법정의 판사 차우리핑(曹丽萍)은 해전구 법원에서 심리한 온라인 저작권 사건을 예로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발전양상과 심판업무가 직면한 도전에 대하여 설명하였음7)

- 우선 저작권 권리주체 면에서 당사자는 단일한 관계로부터 상업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복잡한 관계를 구성한다고 밝혔음. 80%이상의 사건들에서 원고는 저작권자가 대외적으로 저작권 권리허여를 수락한 별개의 권리 승계자 중 한명으로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권리허여 라인이 길어 법원이 원고의 제소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일정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음. 또한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침해 행위와 상관되는 여러 주체를 대상으로 전부 제소하기 때문에 여러 피고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공동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필요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밝힘

- 저작권 사법보호에 관한 다른 하나의 새로운 발전으로는 온라인 저작물은 더 이상 단일하고 단순한 저작물이 아닌 여러 유형의 복잡한 저작물로 전환됨. 온라인게임, 예능프로그램이 그 대표임. 또한 권리자의 권리를 언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상당히 어려운 사안임. 게임 저작물 사건을 예로 들면 게임이 온라인상 출범되어서부터 소송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거치고 또한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와 개편을 거치기 때문에,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되는 요소는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같은 요소사이에서 누가 창작자이고 누가 우선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작업 또한 도전임

 

o 링크금지 약정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사이의 관계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심판 제1법정의 판사 저우리팅(周丽婷)은 링크금지와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관련된 사건에서8) 제1심법원은 동예시광 회사의 링크행위는 성세교양과 아이치이 사이의 링크제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며 동예시광은 아이치이와 분담하여 합작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성세교양회사의 온라인정보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함.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정을 번복하고, 허가사용계약을 통한 링크제한 약정은, 계약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저작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제한할 수 없고, 계약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동 약정은 제3자의 링크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동예시광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동 판결은 링크는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밝힌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다시 말하면 정보네트워크전송권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권리를 전송하는 링크는 별개의 의미로서,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저작권자의 권리인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은 자유의사에 따라 권리침해행위의 구성을 약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 지식재산권 사례지도 제도의 건설

o 사례지도 제도건설의 배경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연구실 주임이며 판사인 양징(杨静)의 소개에 따르면 사례지도 제도를 건설하게 된 배경으로서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고 나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이고 중국식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경험을 탐색하여 중국의 상황에 부합되고 중국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설립이 바야흐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중국의 각 지역에서 공표한 전형사건에서 재판기준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를 들면 언제 재산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소송 전 검증, 법원의 조치는 충분히 법적인 규정에 따른 것인지 등 판사가 현재의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존재함

- 성문법의 개정과 입법은 현재의 기술과 사회발전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및 국제사회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의 수준의 향상에 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됨

o 사례지도 제도건설의 의의

- 판사는 자신이 쓴 판결문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에 더욱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며, 당사자와 변호사의 소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판정의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음. 또한 선례수속의 제도는 사법판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사법판결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음

- 례로 지식재산권의 법률을 발전시키고, 혁신발전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사법규칙에 부합되는 심판관리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음

o 선례지도 제도의 구체적 실현방법

- 선례지도원칙 기지의 설립은 이론연구센터와 전국지식재산권 사례의 발견과 식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 지식재산권 사례 정보의 수집중심 역할을 수행함

- 또한 많은 상급법원의 모순되는 사례에서 기술적인 수단을 적용하여 형사례를 선정하고 식별함. 우선 사례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사례를 선택하고 평가하며 선례를 번복하는 조정시스템을 설립함

- 당사자들은 선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판사 또한 주동적으로 선례를 검색함. 법원은 법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선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허용함

- 상급법원, 사건을 수리한 법원의 선례를 준수하고, 동급 및 하급법원선례는 참고함. 사건을 수리한 법원의 선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판사 전문회의와 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 함. 상급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판사전문 회의나 심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급법원에 보고 함. 또한 법률 등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상급법원 혹은 사건을 수리한 법원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선례를 창설함

- 선례는 최고급인민법원에서 확정하고 통일적으로 공표 함. 선례지도로 확정되는 사건은 응당 사회가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거나 법률규정이 비교적 원칙적이거나 전형적 의미가 있다거나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어야 함.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표한 선례와 유사한 사건일 경우 각급 법원은 응당 동 선례에 따라야 함

o 향후 극복해야 할 사항

- 당사자와 변호사가 지도사례를 인용하는 경우는 현재 상당히 적음. 당사자, 변호사는 사례지도에 포함된 사건에 익숙지 못하고, 사례를 인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며, 사례검색 능력이 결여되며, 피고의 변호사 마찬가지로 사례를 인용한 항변에 익숙지 않음

- 선례로써 준수해야 하는 수량은 상당히 적고, 참고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의 수량은 비록 많지만 판정문의 수준이 높지 않고 모호한 면들이 있어서 선례로서의 작용과 역할이 제한적임

- 법원 또한 재판과정에서 선례에 대하여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 규정에 따라 선례를 따르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사례를 참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소송에서 선례를 인용하는 경우, 판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례를 지지하지 않거나 참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 않거나 일부 판사는 선례에 따라 판정하더라도 인용한 선례를 밝히지 않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운영자문위원

1) 동 포럼의 주최측은 중국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中国知识产权法学研究会)와 베이징지식재산권법 연구회(北京知识产权法研究会)이며, 베이징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 베이징정법직업학원(北京政法职业学院)에서 협찬하였음. 동 포럼에는 기업계, 학계, 변호사 업계 및 법원 판사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음.

2)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심판체제 제도개혁, 지식재산권 법률 공동체 건설, 특허보호의 새로운 발전, 상표권 보호의 새로운 발전, 지식재산권 소송절차에서의 새로운 발전 등이 논의되었음

3)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손해배상액 평균 금액은 5.5만위안이며, 법원의 지지를 받은 손해배상액 평균은 2.2만위안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40%만 법원의 지지를 받았음. 그중에서 실제 손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판정한 사건은0.80%를 차지하고, 권리침해자의 불법소득에 따른 사건은 0.48%이며, 법적배상액 기준을 적용한 사건은 98.73%임

4)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 저작권 손해배상액은 1503462위안이며, 법원이 실제로 판정한 평균 손해배상액은 242462위안으로서 원고의 주장 중 16.13%만 법원의 지지를 받았음

5) 2015년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규모는 401억위안에 달하며, 지난해에 비하여 60% 증가함. 또한 중국 네트워크 동영상 산업의 발전현황을 보면 온라인 동영상 사용자 규모는 5.04억위명이고, 온라인 동영상 사용자 사용률은 73.2%에 달함.

6) 동영상 웹사이트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배상금액이 3만위안 이상인 사건 수는 전체 사건 수의 8% 차지하고, 그 외는 전부 피고로 하여금 3만위안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

7)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전구 법원에서 심리한 온라인 저작권 사건의 비율은 전체 사건의 80% 이상, 저작권 사건의 90%이상을 차지함. 이들 중 60% 이상의 사건은 조정을 통하여 원고가 사건을 철회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함

8) 동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성세교양문화전송유한회사는 독점적인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하여 아이치이와 허가사용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영화가 아이치이 회사 및 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동시에 성세교양은 아이치이와 링크금지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아이치이 회사 및 플랫폼은 기타 제3자에게 동 영화의 사용을 허여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허여할 경우 반드시 성세교양의 허락을 받아야 함. 동 사건의 피고인 동예시광은 아이치이와 합작관계이며 시광망의 경영자임. 동예시광이 시광망을 통하여 성세교양이 아이치이에게 허여한 영화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음. 인터넷 사용자는 동 링크를 클릭하면 아이치이 회사의 웹사이트로 전환되며, 아이치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 동 영화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함. 성세교양은 동예시광회사의 상기 링크행위가 성세교양과 아이치이가 체결한 링크금지 약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성세교양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