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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2015년 온라인 저작권 보호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5-12

북경사무소

작성자 : 이 화1) (북경이공대학교 교수, 변호사)

□ 배경

제16회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국가판권국은 4월 26일 베이징에서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대회를 개최하였음. 동 대회에서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 (中国信息通信研究院)에서 작성한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고 연간보고서(2015年中國網絡版權保護年度報告)가 공표되었음.

동 보고서는 중국이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서 거둔 주요한 성과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기본특징 그리고 직면한 도전, 온라인 저작권 입법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와 행정보호 상황 등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전체적 상황

o 2015년 온라인 저작권 보호 새로운 발전기회 맞이해

- 문화, 인터넷, 창업, 혁신,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련의 격려 정책들이 상호 융합되어 문화산업은 경제산업과 함께 신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 이에 힘입어 2015년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역시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였음. 2015년에 IP는 “인터넷+문화”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 가치로 부상하였으며 종합예능오락 산업사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됨.

o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기본특징

- 정부당국의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유력한 감독과 관리하에 그리고 인터넷 산업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 보호 연맹을 결성하게 되면서 온라인 저작권 보호질서는 기본적인 호전을 가져왔음.

- 저작권 권리자는 여러가지 방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섰음.

-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되는 인터넷 산업 경쟁규범은 실천과 사법판결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해졌음.

o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도전

- IP를 너무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권리를 허여하여 권리자들 사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무질서함.

-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하면서 온라인 저작물의 사용방식과 전송경로는 큰 변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물 창작은 대중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먼저 권리허여를 받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저작권 허여방식은 실용적이지 않음.

- 저작권 소유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광범위한 사용자 사이에서 이익평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침해책임에 경계선은 어디까지인지 등 이슈는 입법, 사법과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임.

- 인터넷 + 환경 하에서 온라인 저작권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전통산업이익과 온라인 기업의 혁신을 조화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상당히 어려운 임무임.

 

■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별적 고찰

o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입법상의 보호

- 형법수정안(九)에서는 온라인 저작권보호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강화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저작권침해 방조에 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였음.2) 동 규정을 통하여 인터넷 행위와 온라인 범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형사처벌의 요건은 “명확한 인지” 및 “상황이 엄중 경우”임을 분명히 하였음.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수정안)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를 높였음.3) 동 수정안은 저작권 행정 법 집행질서를 보장하고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법 집행의 업무를 추진하고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의 타격수위를 강화하였음.

- 국가판권국 등 행정부문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정책 및 부문규장

․ 2015년 1월 8일, “온라인문학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网络文学健康发展的指导意见)” 공표함

4월 22일, “온라인전재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网络转载版权秩序的通知)“를 공표함.

7월 8일,《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허여를 받지 않은 음악의 전송을 중단할 데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를 공표함.

10월14일, 웹하드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

12월 1일, “우리나라 음악 산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의견(关于大力推进我国音乐产业发展的若干意见)” 공표함.4)

o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사회상의 보호

-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 보호

2015년 3월, 오늘의 헤드라인(今日头条)은 바이두백가(百度百家), 봉황뉴스(凤凰新闻), 서우후뉴스(搜狐新闻), 왕이뉴스(网易新闻)의 고객 단말측, 블로그(微薄), 한점자료와정보(一点资讯) 등 8개 저명 인터넷 플랫폼과 공동으로 “오리지널 창작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성명(保护原创版权声明)”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콘텐츠 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할 것을 다짐함.

베이징일보(北京日报),치후우 360(奇虎360)은 각각 전통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를 대표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율성명을 발표하였음.

서우후뉴스(搜狐新闻)와 호북일보(湖北日报), 왕이뉴스(网易新闻)와 법제석간신문(法制晚报), 틴센트뉴스(腾讯新闻)와 광명일보(光明日报), 오늘의 헤드라인(今日头条)과 중국증권신문(中国证券报)은 각각 저작권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건강하고 절서 있는 온라인 저작권 전재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음.

2016년 텅쒼회사(腾讯公司)는 2015년 위챗 지식재산권 보호 백서(2015 微信知识产权保护保护白皮书)를 공표함. 2014년 제4분기부터 2015년 제3분기 위챗에서 처리한 저작권 침해 행위, 관련된 저작물의 유형, 위챗 공식계정과 개인계정사이의 저작권 침해 데이터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음.5) 이외에도 위챗 플랫폼은 “오리지널 성명”을 통해 표절에 대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밝혔음. 이로써 표절이 수익성은 높고 리스크가 적은 국면을 바꾸고,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신용의 진보를 추진함.

o 권리자 스스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 2015년 저작권자 스스로의 저작권 보호인식이 높아지고, 여러 방식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타이완 저명 작가 츙요우(琼瑶)가 위정(于正)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소송,

인기드라마 미월전(芈月传) 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소송,

흥행영화 로스트 인 홍콩(港囧, Lost In Hongkong, 2015) 저작권 분쟁

유명 온라인 작가 “귀추등(鬼吹灯)” 시리즈 소설 저작권 분쟁을 들 수 있음.

o 산업조직의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

- 저작권 집중관리조직은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 중국 음악저작권 협회의 경우, 2015년에 음악저작물 저작권 허가 사용료를 1.7억 위안 수령함. 이는 2014년보다 24% 증가한 수치임. 음악저작권협회는 성립된 지 23년 사이에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받은 저작물 사용료는 합계 10.6억 위안에 달하며, 연 평균 증가율은 30%를 초과함. 수령한 저작권 사용료 중에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비중이 가장 크며 약 27% 차지함.

2015년 11월 중국저작권 협회에서 주최한 제8회 저작권 연간 회의는 “인터넷 + 시대의 음악-가치발굴과 실현 경로”를 주제로 대회를 열고, 인터넷 음악자원의 통합과 가치발굴을 논의하였음.

2015년 12월 중국작가협회 작가법률서비스 팀은 중국현대문학관에서 설립대회를 열고, 문학계와 법률계에서 중요한 합작을 함으로써 작가협회에서의 사업의 번영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2015년 7월 인터넷 동영상 정품화 연맹이 성립됨. 동 연맹은 서우후 동영상(搜狐视频), 틴센트,(腾讯), 유우쿠(优酷), 투더우(土豆), 봉황위동영상(凤凰视频), 아이치이(爱奇艺), 56망(56网), PPS、PPTV등 국가 판권국에서 중점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연맹을 설립하여 온라인 동영상 저작권 시장의 양호한 시장 질서를 수호할 것을 약속함.

웹하드 분야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2015년 11월에 북경시 판권국은 수도저작권산업연맹(首都版权产业联盟)과 함께 공동으로 웹 하드 저작권 보호 공동성명 발표회를 가지고, 바이두, 서우후, 러쓰(乐视), 아이치이(爱奇艺), 틴센트(腾讯), 중국영화저작권 협회(中国电影著作权协会)등 기업과 관리자는 공동으로 “웹하드 저작권 보호의 공동성명(关于云盘版权保护的共同声明)”을 작성하고, 저작권 시장이 법적인 틀 내에서 활성화하도록 촉진하였음.

2015년 중국 APP 모바일 어플 정품 연맹(中国APP移动应用正版联盟)은 제15회 세계지식재산권일을 맞아 성립되었음. 동 연맹의 성립은 저작권 질서를 바로 잡고, 정부부문에서 모바일 어플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타격하는데 협력하였음.

o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사법상의 보호

- 2015년 전국에는 모두 2118건의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되는 민사판결에 대한 판정서가 내려졌음. 이 숫자는 작년 동시기에 비하여 28.3% 증가함. 2015년 온라인 저작권 민사사건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 사건에 관련되는 산업을 보면 온라인음악 분야 저작권 분쟁의 수량이 비교적 많아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15년 온라인 음악 저작권 침해 민사사건은 모두 687건으로서 그 이전해 온라인 동영상 사건의 앞자리를 대체하여, 전체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사건수의 44%를 차지함.

2015년에 온라인 동영상 저작권 침해사건을 급속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모두 291건으로서 전체 온라인 저작권 권리침해 사건의 18% 차지하였으며 작년에 비하여 26% 줄어듬. 이는 2015년 온라인 동영상 의 정품화가 가속되었음을 증명함. 특히 국가판권국에서 자발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16개의 동영상 웹사이트 중 10개 웹사이트에서만 저작권 침해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누적하여 합계 30건의 사건이 발생함.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하여 65% 줄어든 것임. 이를 통하여 각 인터넷 기업들은 저작물의 정품화를 통한 경쟁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타 유형의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온라인 문학은 217건으로서 약 14% 차지함. 이는 작년 동 부류의 사건의 2/3를 차지하며, 도서 저작물 사건은 380건으로서 24%를 차지하며 이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량을 기록하였음. 온라인게임사건은 단지 4건임.

- 온라인 저작권 사건 발생의 지역적 특징

지방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호북성, 베이징시와 광동성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수를 합치면 전체 지방법원이 심리한 사건수의 절반을 차지함.

그 중 호북성의 476건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450건은 중국음향저작권 집중관리협회의 온라인음악 권리구제임.

․ 베이징시 법원에서 심리한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특징을 보면 소송주체 유형이 다양하고 (인터넷 회사, 문화전송회사, 전통미디어, 개인 등), 사건의 유형이 다양하고 (온라인 동영상, 온라인음악, 온라인문학, 온라인사진, 온라인게임 등)임. 베이징 법원의 판결은 베이징시 온라인 저작권산업발전의 활약과 선진수준을 나타냈음.

광동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수량은 베이징 다음이며, 상하이시의 사건수량은 작년에 비하여 절반이상이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5년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호북성을 제외하고, 북경시와 광동성은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절강성과 상하이시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며, 강소성은 제3순위, 산동, 안휘, 복건 등 지역은 제4순위임. 각 순위사이의 사건의 수량은 큰 차이가 없으며 계단식 방향으로 발전함.

-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사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2015년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심리한 온라인저작권 권리침해사건은 합계 287건이며 그중에서 베이징지식재산권 법원은 57건,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46건, 광동성 지식재산권법원은 123건이며, 현지 온라인 저작권 권리침해사건의 16.5%, 33.5%, 39.5% 차지함.

- 형사적 사법적 보호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수단임

2015년 사법기관은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형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함. 사건의 유형이 다양하고, 처벌의 심도가 큰 부분은 올해 형사사법보호의 특징임.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온라인게임, 온라인동영상과 온라인 문학 등 유형에 관한 형사적 사건을 판정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사건의 벌금은 20만 위안 이상이고, 최고 벌금액은 170만 위안에 달함.

o 2015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행정보호

- 온라인 저작권 유형에 따라 절차를 나누어 관리하는 사고의 맥락 명확함

2015년 국가판권국은 우선 온라인음악, 온라인 클라우드 저장, 어플, 온라인 광고 연맹, 온라인 전재 등 저작권 보호의 서로 다른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특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효과가 좋았음.

․ 특히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관련 산업의 반응이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권리자 허여가 없이 영화, 드라마를 재생하는 상황이 선명한 개선을 가져왔음.

국가판권국은 또한 온라인 음악 전송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주요 웹사이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온라인 문학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지도의견에 따라 온라인 문학 저작권 보호를 규범화하였음.

- 감독관리의 중점 더욱 확실히 함.

온라인 음악의 저작권 보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어플에 대한 행정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주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 중점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킴. 국가판권국의 노력 하에 16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발적으로 권리허여를 받지 않은 220여만 곡의 음악에 대한 서비스 중단하고 동 음악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함.

클라우드 저장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판권국은 2015년 10월 14일 “웹하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 에 따라 바이두, 360, 금산(金山), 틴센트 (腾讯), 씬랑(新浪), 쒼레이(迅雷), 화웨이(华为), 러쓰(乐视)등 주요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하였음. 바이두 웹하드는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에 따라 17만건의 저작권 침해가 있는 링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씬랑은 2.1만건의 권리침해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모바일과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을 차단하고 100M보다 큰 문서의 보존과 다운로드를 중단하였음.

모바일 어플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였음. 모바일 단말기 어플의 권리침해에 대한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응용프로그램기업을 규범화하고, 응용프로그램 스토어의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았음. 중칭시 문화법 집행총팀(重庆市文化执法总队)는 저작권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WTV TV 생방송 어플 소프트웨어로 영화를 전송한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사를 거쳐 당사자에게 과징금 10만 위안을 부과하고 3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렸음.

국가판권국은 20개 대중형 동영상 웹 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중점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7차례에 거쳐 149부의 영화와 드라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예비경보를 가동시켰음.

전통미디어와 인터넷미디어 저작권 합작 사인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권리허여와 합작시스템을 설립하도록 추진시켰으며 전통출판과 신흥 미디어의 융합적인 발전을 보장하였음.

- 감독관리 조치 더욱 유력함

일반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단서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에서의 전면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리정돈을 진행하고, 신속한 처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사회적 영향이 엄중한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타격의 수위를 높이고 사회공중에게 널리 알리고 저작권 침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공안부문에 이송함.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시스템을 보완함. 또한 베이징시, 산동성, 광서, 안휘성 등 판권국은 법 집행 감독관리 방법과 수단에 혁신을 가해, 부문사이, 지역사이 정보공유와 협력행동으로 온라인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감독관리효과가 더욱 효과적임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공업과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안부(公安部) 등 4부문은 연합으로 검망 2015 행동을 전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저작권 법 집행부문은 합계 행정사건 383건을 처리하고, 행정 과징금 450만 위안을 징수하였으며 사법에 이송하여 처리한 형사사건은 59건, 사건과 관련되는 금액은 3,845만 위안이며, 113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하였음.

 

□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upload/files/2016/4/27161449900.pdf

1)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운영자문위원

2) 2015년 11월 1일에 시행됨. 형법수정안 (九)의 제287조에서는 “불법 정보네트워크 이용죄(非法利用信息网络罪)와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방조죄(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를 추가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타인이 정보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시행함을 알면서도 인터넷 접속, 서버의 위임관리, 네트워크 저장, 통신전송 등 기술상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보급, 지불결제 등 방조를 제공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단기징역형 형벌에 처하고, 벌금을 단독으로 혹은 병행하여 부과함.

3) 동 의견수렴버전은 기존의 행정처벌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정책임 및 온라인 환경하의 저작권 법 집행 등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고,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두 조항을 신설하였음. 또한 행정처벌권리침해의 처벌의 수위를 높였는데, 저작권 권리침해가 엄중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공안국에 신고하고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저작권 침해 계산단위는 “회, 곡, 부” 등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4) 통지에 따라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권리침해저작물을 삭제하고 제거해야 하며 사용자의 불법업로드, 저장 및 공유를 방지할 것을 요구함. 동 통지는 웹사드 서비스 제공자가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법률법규에서의 요구를 구체화하였으며 집행의 가능성을 높였음. 이는 웹 하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음.

5)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백서의 형식으로 플랫폼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인 소개를 진행한 첫 사례임.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의 타격과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수준하에서 건강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생태환경의 구축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