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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이징 법원에서 지식재산권사건“사실상”의 선례구속 재판개혁 본격적으로 개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4-29

북경사무소

작성자 : 이 화1) (북경이공대학교 교수, 변호사)

□ 배경

o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함. 대륙법계는 특징상 성문법이 주요 법체계를 구성하며,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음. 판사가 사건을 판정할 때 기존의 명문화된 법률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판사는 법규에서 규정한 재량권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법을 창조해서는 더욱 아니됨

o 하지만 중국 법원의 사법실천에 중대한 개혁의 붐이 일어남. 2014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법원에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법해석과 사례 지도를 강화하고 규범화할 것, 그리고 법률의 적용기준을 통일시킬 것을 요구함2)

o 이를 배경으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고급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원 사례지도연구 플랫폼을 빌어 베이징시에서 선례판결지도 심판업무 제도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사건에서 선례의 참조 역할을 새 차원으로 발전시켰음

o 베이징시 고급법원, 중급법원(지식재산권법원 포함)과 기층법원을 포함한 3급법원의 판사들은 동 개혁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지식재산권법률의 통일적인 적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개시함

 

□ 주요내용

■ 동 개혁의 목표

o 지식재산권 사법의 실천과 요구에 비추어 법관과 전문가의 지혜와 역량을 충분히 이용하여 사례지도에 관한 이론연구를 심화함

o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규범적 문서에 따라 사례 수집, 논증,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지식재산권 사건에 지도적 의미가 있는 사례의 발견과 식별제도를 구축함

o 정보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시설과 기술이 풍부하고, 완비되고, 안전하며 스마트하고 우호적인 지식재산권 사례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베이징의 지식재산권 법원 사이 관련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공용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음직한 지식재산권 지도사례정보 집합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함

o 전국 지식재산권사례지도 종합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 전국지식재산권 심판업무에 대하여 전국의 법원뿐만 아니라 기타 업계의 전문 인사, 일반시민들이 지식재산권 사건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계획

o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완성하고 온라인 시범운행을 개시하고, 지식재산권 사례지도시스템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립을 보완하여,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풍부히 하여 사례 검색, 선택 및 적용을 개선하여, 사례의 발견 및 식별과 스미트 사례모음 정보집적화를 초보적으로 실현함

o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지식재산권 사례지도를 시행하고, 국제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합작을 도모하여 사례지도 이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사례 연구 전국종합서비스 중심의 역할 담당함

 

■ 지식재산권 선례지도의 원칙

o 선례 지도제도는 응당 성문법 하에서의 법률을 위주로 하고 판례를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o 선례는 중국의 법 제도를 바꾸어서는 아니 되며 법률기초를 동요할 수 없음

o 만약 판사가 쟁점사안을 법 규정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면 선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

 

■ 지식재산권 재판에서 선례의 실질적 효력

o 이론적으로 선례는 법적 규정이 불명확할 때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규정이 부족한 경우 법을 보충하며, 법률규정에 충돌이 있을 때 법을 조화롭게 해석함

o 그러나 사실상 법관은 반드시 선례를 고려해야 하며, 만약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선례와 크게 충돌되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 동 판정은 예외적인 판결이므로 사건 당사자가 동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상급법원이 선례에 따라 원심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법원의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재심을 해야 하는 사유로 작용함. 따라서 선례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음

o 최고인민법원의 판례는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음. 이외에도 등급이 높은 법원에서의 판례는 더욱 권위적이고, 구속력 면에서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큼.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급법원과 본 법원의 선례에 따라야 하며, 동급법원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선례를 상호 존중해야 함3)

 

■ 선례지도 개혁이 지식재산권재판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o 선례에 따르고자 하는 판사의 인식 변화

- 선례는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형성된 것임. 또한 판례의 권위적인 효력은 부여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법률인에 의하여 준수되는 것임. 따라서 법률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인정된 선례에 대하여 판사는 이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

o 판결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변화

- 판결문에는 동 사건에서 어떠한 선례를 참조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야 함. 즉 사건의 법적사실에 대한 판단, 법관의 사실인정과 당사자의 사실에 대한 주장사이,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적 규범의 적용사이,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대한 판정사이에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 판사의 판결문에는 참작한 선례의 요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선례로부터 추상적인 사법규칙이 도출되어야 함

o 선례에 따른 재판의 경우 동 사건의 재심과 상소 가능성 대폭 감소

- 선례를 번복하는 조정시스템이 있지만, 선례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례에 대한 번복은 자주 발생해서는 아니 되며 선례를 번복할 시에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함. 판사는 반드시 여러 상호 충돌되는 가치에 대한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대에 적응하여 자아변혁을 실현할 경우로 제한됨. 또한 상급법원의 의견을 묻고 상급법원에서 전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판정을 내리고 이 판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함

- 선례는 법률의 적용을 정확하게 지도함으로써 상소율을 감소하고 재심판정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사법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이 보장하는 반면에 선례번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o 사건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선례를 들어 사건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격려함. 변호사가 항변할 때 사례를 인용할 수 있도록 선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판문서를 제때에 업데이트 하고, 판사와 변호사 및 일반인들이 법규, 법리, 법원, 판사, 변호사, 판결시간 등 여러 방식으로 선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보장함

 

■ 현 단계의 선례지도 개혁의 성과

o 베이징

- 4월 14일에 베이징시 고급법원은 2015년 베이징지식재산권보호상황 백서(北京知识产权 保护状况白皮书)를 공표함. 2015년 북경시 고급법원, 중급법원 및 기층법원에서 심사한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3,93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동 시기에 비하여 24.1% 증가되었음. 또한 지식재산권 사건 118,58만 건을 판정하여 동 시기에 비하여 8.49% 증가함

- 또한 사례로써 사법실천을 지도하고 판정의 효율 및 수준을 높이도록 실천함.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사례지도 개혁을 시행하고, 판사의 선례에 따른 인식을 높이고, 당사자가 선례로써 소송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베이징시 고급법원은 지식재산권 10대 전형사건과 혁신적 사건을 공표함. 전형사건에는 츙요우와 위정사이의 저작권분쟁, 혁명낭자군 (红色娘子军)》저작권분쟁사건, 여행위성방송마크 저작권침해분쟁사건,“ 등이 포함됨. 대만 저명작가 츙요와 드라마감독 위정사이의 저작권 침해분쟁사건은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문학저작물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구분, 극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또한 창작과 권리침해의 경계선을 밝혔으로써 향후 법원의 유사한 사건의 판정에 참조할만한 가치가 있음

- 저작권 분야에서의 10대 혁신적 사건에는 섬10(歼十) 전투기 모델 저작권 분쟁사건과쟈지강의 춘추 이야기 (贾志刚说春秋)》저작권 분쟁사건임

- 베이징시법원은 권리침해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충분히 권리침해 손해배상이 혁신에 미치는 중요한 의의를 감안하여 만약 당사자의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 법원에서저작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권리침해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였음. 츙요우와 위정 저작권 분쟁에서 위정이 지불한 권리침해 배상 금액은 500만위안에 달함

 

o 상하이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2015년에 심리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1,641건임, 이들 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은 570건임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 사법판결에서 5가지 보호조치를 강화함. 그중에서 사법표준의 통일과 배상금액을 높이는 것이 이에 포함되었음.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지도의의가 있는 심판규칙을 형성하여 사법표준을 통일하도록 함

- 이외에도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소송전 금지령, 소송전 보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법구제를 제 때에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하며,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차지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배상금액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권리침해,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의 수위를 높이고 권리침해로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함

 

□ 출처

- http://www.chuban.cc/bqmy/201603/t20160324_173283.html (2016.3.24.)

- http://www.chinaxwcb.com/2016-03/24/content_336293.htm (2016.3.24.)

 

1)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운영자문위원

2) 2014년 10월 29일에 공표된 “중공중앙에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제4조3항. 하지만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이 대륙법계인 점을 감안하여 “선례구속” 대신에 “先例判决(선례판결)” 의 指导(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http://news.xinhuanet.com/ziliao/2014-10/30/c_127159908.htm

http://cpc.people.com.cn/n/2014/1029/c64094-25927958.html

3)《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 사례지도업무 시행방법 (초안) 北京知识产权法院案例指导工作实行办法(草案)》 제7조에 따르면 선례의 효력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9개 등급으로 나뉨. 최고법원의 지도사례(最高法院指导性案例), 최고법원의 연도사례(最高法院年度案例), 최고법원의 기타 선례(最高法院的其他先例), 고급법원의 전형사례(高级法院典型案例), 고급법원 참고열람사례(高级法院参阅案例), 고급법원의 기타 선례(高级法院的其他先例), 중급법원의 선례(中级法院先例), 기층법원선례(基层法院先例)와 해외선례(域外先例)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