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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행사 열려-산업계,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방안 마련 촉구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4-28

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2016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MPA-I에서 주최한 기념행사에 미국대사관 경제과를 비롯해 현지 저작권 단속 정부기관 및 현지 OSP들이 참석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이하 IPOPHL), 미국대사관, 필리핀 정보통신기술협회(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fice, 이하 DOST-ICTO), IFLIX, HOOQ, SOLAR 엔터테인먼트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

 

□ 주요내용

o 산업관계자들은 디지털 저작권침해에 대한 필리핀정부의 법적 처벌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촉구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침해 법률인 지식재산법과 사이버범죄 예방법이 상호 적용됐을시에만 법적처벌이 가능하며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제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온라인 저작권침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을 권고

필리핀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법률

필리핀 지식재산법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이버범죄 예방법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을 목적으로 제정

1. 필리핀 공화법 제 8289호 필리핀 지식재산법

2. 필리핀 공화법 제 10175호 2012년 제정된 사이버범죄 예방법

 

o 이에 대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Josephine Santiago 청장은 저작권자의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함

- 필리핀은 2011년부터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단 15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법정에서 범법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결과임

 

o 필리핀은 2015년에 한하여 약 2억 개의 불법 저작물이 P2P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었음

- 온라인 저작권침해국가 순위 중 필리핀은 불법유통량과 토렌트 다운로드부문에서 각각 세계 18위, 세계 10위를 차지함

- 필리핀 통신기술부 Mon Ibrahim 사무처장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점차 거대해지기에 온라인 침해를 줄이지 않는 이상, 필리핀이 디지털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없다고 우려함

 

o 필리핀 지식재산청 Santiago청장은 가정과 초등학교 수업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함

 

□ 평가

o 온라인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산업관계자들이 정책적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필리핀이 한 단계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564106/scitech/science/groups-demand-enactment-of-ip-rights-protectio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