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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서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4-15

북경사무소 

작성자: 이 화1) (북경이공대학교 교수, 변호사)

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배경

o 작사, 작곡 및 기타 음악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판권국과 중국음악가협회에서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한 비영리기관이며, 1992년 12월 17일에 설립되었음

o 중국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국가판권국과 국가민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움. 민간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현재 동 협회는 중국 대륙에서의 유일한 음악저작권집중관리조직임

o 2015년에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8034명 개인회원, 67개 출판회사와 70개 해외협회 등에 저작권 사용료를 배분하였음

o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설립되어서부터 23년동안 받은 저작권사용 허가료는 약 10억 위안이며 연 30%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음악저작권협회 역할

o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공연권, 복제권, 방송권허가업무인데, 음악저작물의 기계적인 복제, 예를 들면 콘서트, 식당, 주점, 호텔, 항공기,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하는 배경음악, 라디오 TV방송사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작사작곡 저작권 등록, 음향제품 등록, 노래방에서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허여를 책임짐

o 방송권은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상당히 중요한 재산권리임. 2010년부터 시행되는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에서 녹음제품의 방송비용 지불에 관한 잠정방법 (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 支付报酬暂行办法)”에 따라 라디오 TV 방송국에서는 권리자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방송하는 경우에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o 라디오 TV 방송국의 음악저작물 사용은 규모가 크고, 수량이 많으며 음악 저작권자가 불특정 다수인임. 따라서 라디오 TV방송국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마다 음악저작물 권리자를 찾아내어 권리허여를 받거나 저작권자가 라디오 TV 방송국과 일대일로 방송권 허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따름

o라서 협회는 음악저작물 권리자를 대신하여 라디오 TV방송국으로부터 방송권 사용료를 받고 이들 중 일정부분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o 2010년부터 협회는 정식으로 중국 라디오 TV 방송사 조직 연합회 산하의 라디오, TV 두개 저작권 위원회와의 대화채널을 통하여 상호 합작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괄허가의 방식으로 현재 전국의 100여개 달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과 음악방송권 사용료 지불협의를 체결함. 이 방송사들은 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 방송권 사용허가를 받음

 

송국을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서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

o 직도 상당수의 라디오 및 TV방송국은 방송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

- 2014년 통계에 따라 보았을 때 전국에는 166개의TV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153개, 라디오 및 TV방송국 2207여개, 교육TV방송국 42개가 있음. 비록 내에서 다수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서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대한 수량의 시급, 현급 일부 극소수의 성급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협회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저작권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법률법규를 위반하며, 산업발전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

o 저작권 보호의식 수준이 높지 않음

-송국은 방송권 보호에 대하여 상당히 소극적이며 여러 이유를 들어 협회에송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 또한 이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라디오 TV방송국을 비난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협회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o 방송권 침해소송을 통한 저작권 보호의 길은 멀고도 험난함

- 협회와 저작물 방송권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라디오 TV 방송국을 상대로 부득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의무를 인식하도록 함

- 2015년에 협회는 방송국을 상대로 10건의 방송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주로 하문, 제남, 남경, 녕파, 광주, 소주 등 지역의 방송국들임. 현재의 소송결과로 보았을 때 방송권 침해로 판정이 된 경우는 하문, 제남, 남경, 녕파, 소주, 광주 등 6지역의 방송국들임, 이들은 법원의 조정 혹은 판결에라 권리가 침해된 작곡 한곡당 7천위안에서 1만위안의 배상금을 협회에 지불하여야 함

o 디오 및 TV방송사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방송권 침해 판정 후 배상금을불하고도 여전히 권리침해를 감행하고 있음. 따라서 협회는 후속적으로 제2차, 제3차 혹은 더 많은 소송을 진행해야 함

 

향후 집중관리 강화를 위한 협회의 추진방향

o 일괄허가합작모델을 추진하고 소송을 도구로 활용하여 협회는 방송국과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불 협상을 추진하며, 계속적으로 저작권자의 방송권을 침해하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국가 정부부문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동 음악저작물 조직과의 소통과 합작을 강화할 것이며

o 정부, 협회회원과 사회 각 업계의 감독을 받고, 방송권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협회는 더욱 세부적으로 배분업무를 잘 하여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이 실현되도록 하며

o 더욱 많은 작사 작곡가들로 하여금 방송권 수익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자 심지어 사회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의 방송권에 대하여 더욱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도록 함

 

사회에서 협회에 대한 비판과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제안

o 반드시 집중관리규정의 불명확한 규정의 개정과 저작권 수익의 배분과 사용을 명확히 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늘려야만 함

- 허경청(许镜清)은 컬러링 “저팔계가 색시를 업기(猪八戒背媳妇)” 작곡가이며 동 곡을 이용하여 컬러링을 만든 기업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음. 하지만 작곡가인 허경청은 오히려 8천위안도 안되는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음. 이 비용은 컬러링을 사용한 40여개 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의 총 합계임

- 연예인 매니저인 량모씨의 소개에 따르면 콘서트에서 노래를 리메이크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한 곡당 500위안에서 2천위안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하지만 이 가격은 흥정이 가능한데 일부 경우에는 10곡을 사용하는데 5천위안으로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함

- 일부 경우 협회에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음악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하지만 음악저작권자는 협회에 권리허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허여가 없이 리메이크한 가수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o 또한 집중관리제도에 관련된 입법개정이 필요함

-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집중관리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 저작권법에서의 아주 적은 양의 규정과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조례는 저작권 호와 관련되는 여러 이익들의 조화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규의 단속이 없음

-한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의 절반이상을 관리비용으로 쓰고 있고.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효율이 높은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못하고 있음

o 행정화의 요소를 제거하고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시장경쟁을 도입해야 함

-작권 집중관리조직의 심사비준 요건을 완화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집중관리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집중관리단체들이 상호 경쟁하에서 양호한 발전을 하여야 함

- 음악저작권협회의 집중관리는 음악저작권자의 강제적인 의무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만약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자와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면 음악저작권 협회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

 

□ 출처

- http://media.people.com.cn/n1/2016/0331/c40606-28241870.html

- http://data.chinaxwcb.com/epaper2016/epaper/d6233/d7b/201603/66275.html

- http://ip.people.com.cn/n/2015/0413/c179663-26835564.html

- http://www.chuban.cc/bqmy/201603/t20160301_172778.html

- http://ent.ynet.com/3.1/1601/04/10686451.html

- http://ent.qq.com/a/20140519/043223.htm

- http://www.laonanren.com/news/2014-12/93255.htm

- http://ent.sina.com.cn/r/m/2015-10-22/doc-ifxiwazu5693788.shtml

 

1)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운영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