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필리핀 지식재산청, 선거 캠페인 로고송 사용에 대해 경고함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4-15

마닐라사무소

□ 주요내용

o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이하 IPOPHL)은 5월 선거를 위한 선거홍보용 로고송 사용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임을 경고함

- 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은 선거홍보용 로고송 사용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됨

 

 필리핀 저작권법에 의하면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 모든 부분에서 저작권보호대상이며 저작권소유자인 작곡가는 복제, 수정,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을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음

 

o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선거 입후보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필리핀 국민들에게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을 존중할 것을 당부

- 선거 입후보자들은 정당한 권리의 보호와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저작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o 필리핀 차기 정책결정 및 입법자들이 올바른 저작물 사용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저작권 인식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출처

-http://www.manilatimes.net/ipophl-warns-vs-use-of-copyrighted-campaign-jingles/25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