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식 재산권 등록을 위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록물 제출 의무화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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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 | 등록일 | 2016-04-12 |
마닐라사무소 □ 주요내용 o 저작권법(Copyright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 Mare Law), 의장법(Industrial Design Law)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하여 기록물 제출이 의무화 됨. o 인도네시아 법무부(MoLHR -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는 MoLHR 규정 No.8/2016을 발효하면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절차로써 시행 예정임 o 지식재산권의 기록을 위한 신청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에서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DGIP에서 온라인 접수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함 o 기록 신청을 위해서는 1) 관련 지식재산권(IP) 사본, 2) 관련 특허, 상표, 의장 등에 대한 요약, 3) 해당 특허의 대리인 및 특허법률사무소의 기록 요청서, 4) 해당 지식재산권(IP)가 여전히 유효하고, 국익을 해치지 않으며,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함께 공식 비용 납부가 필요함
□ 출처 -http://www.managingip.com/Article/3541259/Indonesia-Recordation-of-IP-licence-agre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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