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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제 사례에서의 저작권 양도계약 정책법규의 적용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4-01

북경사무소

작성자: 이 화 (북경이공대학교 교수, 변호사)

□ 배경

o작권 양도계약에서 “계약의 유기간 및 계약 종료 후 소설 작가는신의 본명, 필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새 작품 창작 시, 동 소설과은 혹은 유사한 명칭을 새 소설의 중요한 챕터 제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o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에 서명한 작가가 향후에 같은 유형의 소재를 가진 소설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지, 이전 소설의 명칭을 새 소설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새 소설에 본인 이름 혹은 필명을 서명할 수 있는지, 새 소설에 이전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됨.

o 동 사건은 상당히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행정당국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작권 법규와 정책을 적용하여 동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작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

 

 

□ 주요 내용

모 시 판권국의 저작권 분쟁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o 중국의 저명 온라인 문학 작가 장목야(张牧野)는 2007년에 상하이 쇈팅(上海玄霆)회사와 저작권 양도계획을 체결하고 자신이 창작한 귀추등(鬼吹灯) 시리즈 저작물 저작권을 동 회사에 양도하였음.

o 계약에는 “계약의 유효기간 및 계약 종료 후 소설 작가는 자신의 본명, 필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새 작품 창작 시, 동 소설과 같은 혹은 유사한 명칭을 새 소설의 중요한 챕터 제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o 천하패창은 현재 새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이는 그 이전에 창작한 귀추등 시리즈와 동일한 유형의 소재이지만, 시나리오와 내용은 서로 다름.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작가가 쇈팅회사와 체결한 저작권 양도계약하에서 과연 작가는 저작권을 양도한 소설과 동일한 소재의 작품을 창작해서는 되는 건지, 상하이 쇈팅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함.

o 이에 대하여 작가는 저작권 관련 행정부문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

 

문제1: 작가는 이미 완성한 소설과 동일한 소재의 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a)작권법의 취지는 우수한 저작물의 창작과 전송을 격려하고 문화와 과학의 발전 및 번영을 도모하는 것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소재, 심지어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의 해석, 설명과 논의는학예술 창작 분야에서 일상적인 일이며,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백가쟁명 특징을 반영한 것임.

b)국의 저작권법은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창작에하여 격려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작품 창작의 소재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c)사적 사실, 사회현상에 대하여 현재 발생하거나 혹은 허구일지라도일한 유형의 소재에 대하여 창작하였다고 하여 이 유형의 소재에 대하여 창작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없음. 다시 말하면, 작가가 타인과 이미 창작한 소재에 대하여 창작해서는 아니 된다는 협의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불법이고 무효이며 따라서 작가의 창작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됨.

 

문제2: 새 소설에 작가는 귀추등 명칭을 사용하고 또한 시리즈 저작물의 일부분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a)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 우선 독창성 요건을 만족해야 함. 저작물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단문장인 것이 특징임. 약간의 몇개 글자수가 나타내는 정보의 양은 한정적이어서 독창성을 나타내기 어려움. 즉 저작물 명칭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상황은 극히 소수임. 또한 작가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자주 접하고 익숙해져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저작물의 명칭을 사용함.

b) 귀추등은 일반인들이 동 세글자를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귀추등은 비속어나 속어임. 세가지 글자의 조합 자체가 일정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천하패창의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기에 귀추등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누구든지 귀추등을 자신의 저작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문제3: 작가가 새 소설에 본인의 이름 또는 필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문학예술 창작에 종사하는 것은 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자유이며, 공민의 기본적 인권임. 또한 중국 헌법 제47조에서 명확히 규정한 권리임. 자신의 저작물에서 서명하거나 발표할 권리를 제한하는은 실제로 작가의 서명권과 발표권을 제한한 것이며, 이는 창작의 자유라는 기본인권에 위배되는 것임

b) 저작권자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상 서명권은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라서 저작권 계약에서 작가의 서명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불법이고 무효한 것이며 작가에게는 구속력이 없음.

 

문제4: 작가는 새 소설에서 그 이전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름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음. 천하패창이 이전 소설에서 “호일팔”을 주인공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새 소설에서 표절이 없고 왜곡이 없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개요:

a) 2005년 말에 장목야 (张牧野) 는 천해패창 (天下霸唱) 이라는 필명으 "무덤 도굴자의 이상한 경력(盗墓者的诡异经历)"(후에는 귀추등(鬼吹灯)으로 이름을 변경)이라는 소설을 창작하고 인터넷에 공표함.

b) 2006년에 천하패창은 동 소설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상하이 쇈팅(玄霆)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양도하고 동 회사 산하의 기점중문망(起点中文网) 웹사이트에서 연재하는데 동의함.

c) 2007년 1월, 천하패창은 저작권 중 인격권은 유보하고 자신의 시리즈소설 귀추등(제1부와 제2부 합계 8부)의 모든 저작권 중의 재산권을 상하이 쇈팅(上海玄霆)에게 양도하였음. 그중에서 소설 제2부 괴성척두(魁星踢斗)를 양도할 때 계약에서 “계약의 유효기간 및 계약 종료 후 소설 작가는 자신의 본명, 필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새 작품 창작 시, 동 소설과 같은 혹은 유사한 명칭을 새 소설의 중요한 챕터 제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을 둠.

d) 2010년 10월 말에 천하패창은 베이징신화선봉출판과학기술회사(北京新华先锋出版科技有限公司)에게 권리를 허여하여 저작물 “귀추등 목야괴사(鬼吹灯之牧野诡事)”을 출판하고 발행하도록 함. 동시에 본인이 스토리 개요와 기본 틀을 제공하며 타인이 이에 대하여 확대하고 개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새 소설 “귀추등 성천찾기 (鬼吹灯之圣泉寻踪)”, “귀추등 무산독고(鬼吹灯之抚仙毒蛊),” “귀추등 산해요총 (鬼吹灯之山海妖冢)”, “귀추등 상서응릉(鬼吹灯之湘西疑陵)”을 창작하였고, 서명은 “천하패창 원작, 어정육임(御定六壬) 개편”으로 하였으며, 이 소설들은 전부 금성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하였음.

e) 2015년에 천하패창은 신화출판사에게 권리를 허여하여《摸金校尉之九幽将军》을 출판하도록 하였으며 3명의 “금을 만지는 교위(摸金校尉)”에 관한 스토리이며 이 스토리는 귀추등과 전혀 상관이 없음.

f) 2015년 년말에 상하이 쇈팅은 상하이 법원에 대하여 제소하였음. 제소의 이유 중 하나는 천하패창이 신화선봉출판사에 허여하여 출판하도록 한 소설에 귀추등 세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새로 쓴 소설의 내용 중 귀추등 소설에서 독창성이 있는 단어, “금을 만지는 부호(摸金符)”, 검은 당나귀 발굽(黑驴蹄子), 쭝즈(粽子)를 사용하였고, 스토리 중 16자 음양풍수밀수(十六字阴阳风水秘术)등 면에서 비슷함. 소설 “금을 만지는 교위-구유장군 摸金校尉之九幽将军)”은 귀추등 연작으로서 상하이 쇈팅의 허여가 없이 출판한 것은 상하이 쇈팅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불공정경쟁행위라고 밝혔음. 따라서 상하이 쇈팅은 5000만위안 경제적 손해 배상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앞서 저작물의 출판, 판매를 중지할 것과 동시에 신화선봉회사의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을 압수할 것을 요구함.

 

 

□ 출처

- http://www.chuban.cc/bqmy/201603/t20160324_173283.html (2016.3.24.)

- http://www.chinaxwcb.com/2016-03/24/content_336293.htm (20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