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복제 단속팀(PAPT), 남부마닐라 법인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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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 | 등록일 | 2016-03-09 |
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포함된 범정부 테스크포스팀, 불법 복제 방지팀(Philippines Anti-Piracy Team)이 남부마닐라 지역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강화
□ 주요 내용
o 라구나, 카비떼 지역의 총 6개의 법인에 대한 단속을 시행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광매체위원회(OMB) 그리고 필리핀 경찰청(PNP)의 합동 수사로 진행됨 - 6개의 법인 중 한곳만이 인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 3곳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나머지 2곳은 경찰조사를 거부함 - 법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공화국법 제8293 저작권법과 광매체법 제9239 위반으로 징역 최대 9년형, 최대 Php 1.5M(한화 약 39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o 지식재산청의 Allan Gepty 부청장은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해킹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높이는 점을 경고하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인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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