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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작곡가 찬랍과 ZingMP#(VNG Corp.) 간 저작권료 합의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2-17

하노이 사무소

   

□ 배경

최근 작곡가 찬랍은 자신의 곡으로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ZingMP3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 작곡가 찬랍은 ZingMP3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15,500백만동(약 7,300달러)의 저작권료와 보상금을 청구함

- ZingMP3는 사이트를 소유·관리할 뿐 개인회원의 업로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찬랍의 변호인 웬츠엉안(Luat Pham & Associates)은 ZingMP3가 작곡가의 저작물 이용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대중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함

- 사이트의 음원 무단 사용으로 인해 가수 및 제작사들은 음반제작에 자금을 투자하고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과 손실이 발생하는데, ZingMP3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불합리함

지난 12월 9일 찬랍의 변호인은 ZingMP3와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으며, ZingMP3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힘

- ZingMP3는 합의된 배상금을 지불하고, 12월 12일 찬랍의 앨범 홍보활동도 지원, 음악사용료에 대한 정식 사용계약서를 체결할 것임(배상금 및 음악사용료 공개안함)

○ 찬랍의 변호인은 이번 합의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이전에 ZingMP3가 제시한 계산법(곡당 8,000동(약400원) 또는 33개곡과 2개 앨범에 대해 10년간 사용료 1억동(약 4,760달러))에 따르면 찬랍의 1개월 곡 사용료는 8백만동(약 400달러) 정도임

- 가수 미땀과 레궨도 통화대기음, 벨소리, 기타 서비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한 통신사(모비폰, 비나폰, 비에텔)과 음악사용료 청구건에 대해서 이겼으며 가수 미땀은 벨소리와 통화대기음에 대해 약 10억동(약 47,600달러)의 보상을 지급받았음

○ 2013년 가수 레궨은 <2번의 전사랑>, <사랑스러운 노래> 2개 앨범을 사용한 ZingMP3를 포함하여 9개 온라인음악사이트에 소송을 제기했었음

- 총 배상금 110억동(약 523,800달러) 중 60억동(약 285,700달러)가 ZingMP3에 청구했으며, 법원의 고소장 처리 전에 합의를 통해 적절한 배상금을 받음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의 이용허락 분야 부과장 웬득탕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법규정의 부족이 아니라고 밝힘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행정처벌정부시행령(2013,131호), 인터넷콘텐츠제공업체와 저작권 보호를 규정(2013, 7월) 등 상당한 법 규정이 있다는 의견임

온라인서비스제공 업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 업로더들에게 책임을 미뤄 권리자들이 배상금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가수 미땀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음원사이트 keeng.vn, 유투브 등과 협력하고 있음

   

□ 평가

음악분야의 만연한 저작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작곡가들에게 이번 소송이 이슈가 됨

썬뚱의 사례를 통해 베트남 내 예술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자신의 능력으로 작품을 창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자료

-http://nld.com.vn/van-hoa-van-nghe/son-tung-m-tp-phai-thay-beat-ca-khuc-chac-ai-do-se-ve-2014120515045614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