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곡가 찬랍(Tran Lap)과 ZingMP3(VNG Corp.)의 1심 재판 진행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2-10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작곡가 찬랍은 ZingMP3(이하 VNG)가 자신의 곡 <영광에 가는 길>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적발함. 작곡가 찬랍은 VNG에 저작권료와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작곡가 찬랍은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 지난 12월 3일 호치민 인민법원은 찬랍 작곡가와 호치민 11구에 위치한 VNG 간에 제1심 재판을 진행함. 작곡가 찬랍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155,000,000동(약 7,3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함 - Luat Pham & Associates의 웬츠엉안 변호사는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의 계산법(곡당 300동/1회 다운로드×다운로드횟수×10% *다운로드 횟수는 채증기관의 증거수집 후 문석작성일 기준임)에 의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힘 ○ 베트남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보상금은 매출의 30%로 계산되어야 하며, 위 보상금 계산법에는 저작권료만 포함되고, 실연자와 제작사에 지불되어야할 저작인접권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찬랍의 경우 제작자이며 동시에 실연자임) ○ 이에 대해 VNG측은 ZingMP3를 관리하고 있지만, 찬랍의 노래 <영광에 가는길>은 Zing이 아닌 개인회원이 업로드 한 것으로 자신들은 고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VNG의 개인회원 업로드 서비스는 무료이며, 벨소리와 통화대기음악에 다운로드에 대해서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힘 ○ VNG는 원고인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작곡가 찬랍은 고소장을 철회하고 VNG와 곡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건의함 - 현재 VNG가 다른 작곡가와의 계약 체결 시 매월 곡당 사용료 8,000동(약 400원)에 대해 찬랍작곡가의 변호인은 커피한잔 가격보다 적다고 평가함 - VNG는 곡당 8,000동의 사용료에 동의하지 않자 33개곡과 2개 앨범에 대해 10년간 사용료 1억동(약 5,000달러)을 제시함 ○ 웬츠엉안 변호사에 따르면 VNG의 계산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매우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비판하며, 심지어 VNG는 지불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보상금 지불을 한다고 말한다고 밝힘
□ 평가 ○ 찬랍의 변호인 웬츠엉안에 따르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해서 복잡한 양상이라고 밝히고, 작곡가 찬랍이 승소가능성은 있지만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서 확신하기 힘들다고 밝힘 - 법원에 소송은 제기했지만 변호인의 입장은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10일 호치민 인민법원의 1심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