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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문체부 한국가수의 노래 표절의혹에 휩싸인 MTP 썬뚱의 <누군가 돌아오겠음>의 비트를 바꾸도록 결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2-10

   

하노이 사무소

   

□ 배경

지난 12월 5일 베트남 문체부 예술공연국, 영화국, 저작권국의 대표와 전문가 및 작곡가들은 영화 <그해남자>에서 사용된 MTP썬뚱의 <누군가 돌아오겠음>의 표절의혹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림

- 심의결과 MTP썬뚱의 <누군가 돌아오겠음>은 한국 가수 정용화의 <그리워서>와 비트가 유사하여 비트를 바꾸도록 결정함

□ 주요내용

문체부대표 판딩단은 표절의혹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있었지만, 작곡가들의 평가와 분석에 따라 MTP썬뚱의 곡이 한국가수 정용화의 노래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문체부는 썬뚱의 음악을 사용한 영화 <그해남자>가 상영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썬뚱에게 곡의 비트를 바꿔줄 것을 요청함

- 가수 썬뚱이 비트를 수정하는 동안 베트남 저작권법에 따라 <누군가 돌아오겠음>은 삭제될 것임

12월 5일 회의에서 FNC엔터테인먼트가 예술공연국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였지만, FNC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자 당사자(가수 정용화)가 아니라서 적합한 공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베트남 법에 따라 썬뚱의 표절의혹을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공문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임

영화 <그해남자> 웬광휘 감독의 설명공문을 받은 저작권국(COV)은 베트남작곡가협회, 음악저작권보호센터에 심의의회 설립을 위임함

- 저작권국의 위임하여 설립된 심의의회는 썬뚱의 곡이 정용화의 노래와 60~70% 유사하여 표절이라고 결론내림

- 반면에 문체부 예술공연국은 2개 곡이 비슷한 점이 없어 표절이 아니라는 반대의 결론을 내려, 썬뚱의 <누군가 돌아오겠음>을 공포금지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었음

양 심의의회의 결과가 통일되지 않아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심의의회를 설립하여 12월5일 회의를 통해 비트를 바꿀 것을 통보함

   

□ 평가

썬뚱의 사례를 통해 베트남 내 예술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자신의 능력으로 작품을 창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자료

-http://nld.com.vn/van-hoa-van-nghe/son-tung-m-tp-phai-thay-beat-ca-khuc-chac-ai-do-se-ve-2014120515045614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