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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S사 Austnam 강철회사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소송제기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1-21

하노이 사무소

   

□ 배경

MS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건설용 지붕과 강철제조사 Austnam 소송 제기 당함. 최근 하노이인민법원은 Austnam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MS사에 소송건을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발급했음

□ 주요내용

문체부 조사부서, 공안부 첨단기술이용버죄예방·방지국(C50)로 구성된 연합 조사단은 하농이 탕쑤웬구에 Austnam사의 컴퓨터를 조사했으며, 조사가 끝난 후 MS사는 소송을 제기함

2013년 7월 31일 연합조사단의 조사 당시 Austnam사의 22개 컴퓨터를 조사당시 5개의 윈도우XP 라이선스와 5개 오피스 라이선스 만을 가지고 있었음

○ 연합조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 어도비, 락비엣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도 적발함

- 불법소프트웨어의 저작권료는 약 42,256달러(9억동)

- Austnam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정하고 조사단의 조사내용에 사인함

○ 1년이 지난 지금 MS사와 Austnam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료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MS사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를 당한 MS사의 대표 Rebecca Ho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기업이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3년 말 락비엣과 MS사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동나이 성에 골드롱존슨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바가 있음

- 골드롱존슨사는 락비엣과 MS사 양쪽에 배상을 해야했음

- Austnam사는 MS로부터 소송을 당한 두 번째 회사임

○ BS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 담당 이사 Tarun Sawney에 따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의 세금징수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 법원을 2번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가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양상임

□ 참고자료

-http://www.thesaigontimes.vn/122325/Microsoft-kien-Austnam-vi-pham-ban-quyen-phan-me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