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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6일, 북경지식재산권법원 정식 설립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1-14

북경사무소

   

□ 배경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11월 6일, 북경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정식으로 설립됨

   

□ 주요 내용

○ 10월 30일 오전, 북경시 고등법원이 특허권과 상표권 수권에 대한 심의회를 연 자리에서 지식재산재판정 천진촨(陈锦川) 재판장은 이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위치 선정이 끝났고, 법관 선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조사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선택될 것이라고 언급함

   

○ 11월 6일,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정식 설립되면서, 북경의 중급법원은 더 이상 지식재산관련 안건을 수리하지 않게 됨. 다만 각 기층법원의 액수가 적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재판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음. 북경지식재산권법원설립 후의 항소법원은 북경시 고등법원임

   

북경시 고등법원 지식재산재판정의 천진촨(陈锦川) 재판장은 지식재산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기술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법원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조사관’을 설립해 법관이 관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겠다고 밝힘. 기술조사관의 선임과 소송과정중의 지위와 영향에 대해서 최고법원은 아직 사법해석의 초안을 쓰는 단계에 있음

   

천진촨(陈锦川)의 말에 따르면 일본, 대만은 이미 기술조사관 제도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허심의원 중에서 선발될 예정임. 이들은 단계적으로 법원의 업무나 기술문제에 있어 법관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임

   

□ 평가

○ 일부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면서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통해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들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참고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05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