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제 4회 필리핀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방지 회의(Summit)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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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1-06 |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효과적인 지식재산 시행과 소송 판결을 위한 ‘제 4회 필리핀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방지 회의(Summit)‘가 10월 20일 필리핀의 지식재산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본 회의의 의제는 ‘21세기의 지식재산 시행 및 판결 강화’이며, 상업 법원 판사, 검사, 조사관, 법원 서기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임 □ 주요 내용 ○ 이 회의의 주요 주최측인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효과적인 지식재산 시행과 필리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판결 제도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 청장은 필리핀 지식재산 제도는 지식재산권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향상된 신속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지속적인 지식재산 시행 및 판결 개선 노력은 이해하기 쉽고 민주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갖추기 위한 상위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방안을 정립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은 2011년 2월에 시행되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보다 쉽게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자리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필리핀 사법연수원(the Philippine Judicial Academy; PHILJA) 및 대법원과 같이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사법부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하고 있음 ○ 더욱이 2013년도에 실시된 Act No. 10372에 대한 서명과 필리핀 지식재산법이라 알려진 Act No. 8293에 대한 특정 조항의 수정은 지식재산 시행 제도를 보다 강화시킴 - 새로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이 사무소는 권리자에게 통지, 경고, 방문, 행정 소송 제기, 수색 영장 신청 및 집행, 광매체 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조사의 지시, 국세청에서 발부받은 임무 명령을 통하여 침해자를 추적하는 권한과 추가적인 행정 집행을 지원하는 권한이 있음 -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 있어 보다 발 빠른 처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상업 법원들이 있음 - 본 회의에서는 최근 지식재산 챔피언 표창과 함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제 2기 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청년 지지자(Advocates) 인도식이 있었음 - 지식재산 챔피언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할 만하게 기여한 바가 인정된 자에게 주어짐 □ 평가 ○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회의 개최는 필리핀이 한 단계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newsbytes.ph/2014/10/20/summit-tackles-enforcement-settlement-of-ip-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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