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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제 4회 필리핀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방지 회의(Summit)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1-06

마닐라 사무소

   

□ 배경

효과적인 지식재산 시행과 소송 판결을 위한 ‘제 4회 필리핀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방지 회의(Summit)‘가 10월 20일 필리핀의 지식재산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회의의 의제는 ‘21세기의 지식재산 시행 및 판결 강화’이며, 상업 법원 판사, 검사, 조사관, 법원 서기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임

   

□ 주요 내용

이 회의의 주요 주최측인 필리핀 지식재산청효과적인 지식재산 시행과 필리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판결 제도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 청장은 필리핀 지식재산 제도는 지식재산권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향상된 신속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지속적인 지식재산 시행 및 판결 개선 노력은 이해하기 쉽고 민주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갖추기 위한 상위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함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방안을 정립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은 2011년 2월에 시행되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보다 쉽게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자리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필리핀 사법연수원(the Philippine Judicial Academy; PHILJA) 및 대법원과 같이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사법부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하고 있음

더욱이 2013년도에 실시된 Act No. 10372에 대한 서명과 필리핀 지식재산법이라 알려진 Act No. 8293에 대한 특정 조항의 수정은 지식재산 시행 제도를 보다 강화시킴

- 새로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이 사무소는 권리자에게 통지, 경고, 방문, 행정 소송 제기, 수색 영장 신청 및 집행, 광매체 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조사의 지시, 국세청에서 발부받은 임무 명령을 통하여 침해자를 추적하는 권한과 추가적인 행정 집행을 지원하는 권한이 있음

-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 있어 보다 발 빠른 처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상업 법원들이 있음

- 본 회의에서는 최근 지식재산 챔피언 표창과 함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제 2기 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청년 지지자(Advocates) 인도식이 있었음

- 지식재산 챔피언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할 만하게 기여한 바가 인정된 자에게 주어짐

   

□ 평가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회의 개최는 필리핀이 한 단계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newsbytes.ph/2014/10/20/summit-tackles-enforcement-settlement-of-ip-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