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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전총국, 해외드라마 심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1-06

북경사무소

   

□ 배경

지난 9월 5일, 중국 광전총국에서 해외드라마 심의 관련 <통지>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광전총국이 곧 해외드라마 관리 정책을 새롭게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을 <북경청년보>등에서 전함

   

□ 주요 내용

11월 1일, <남방도시보>, <북경청년보> 등의 신문에서 광전총국이 공개할 새로운 해외드라마 관리정책을 대서특필함. 정책에 따르 앞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드라마는 엄격히 규제될 예정임. 소식에 의하면, 규정이 실행되면 앞으로 여러 한국 드라마들이 한국과 동시에 중국내 방영되지 못하며, 미국드라마 역시 다량 삭제될 것으로 전망함. 북경청년보는 이와 같은 소식을 각 주요동영상 사이트에 전했으며 동영상사이트 측에서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최근, 일부 미디어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책은 결국 2012년 광전총국이 발표한 <해외드라마의 영입과 방송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약칭 ‘현외령’)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임. 2012년의 통지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광전총국은 이 규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원 문건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왔음. 새로운 통지에 따르면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을 통한 해외 드라마는 반드시 <영화 공영 허가증> 혹은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가증이 없는 경우, 일괄적으로 온라인에서 상영할 수 없음

   

심의 후 방영, 앞으로 동시에 볼 수 없어

- 최근 몇 년간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등의 한국 드라마들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다시 한 번 한류 열풍을 만들어 내고 있음. <별에서 온 그대>의 종영 시에는 여러 동영상 사이트의 연합 자막팀이 한국 방송국과 동시 방영을 가능하게 하기도 함. 새 규정은 해외드라마의 전편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방영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인기드라마라 할지라도 동시 방영하는 것은 어려움

- 동시방영이 아주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드라마가 방영 전에 전편의 촬영을 끝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동시방영이 가능함. 예를 들어 올해 초 동시 방영한 인기 영국드라마 <셜록>시즌3의 경우 전편을 미리 수입하였고 BBC측에서 번역자막도 제공해 <셜록>의 해외 방영 때 미리 심의를 거쳐 동시방영을 가능함. 그러나 촬영과 동시에 방영하는 드라마의 경우 현지시간으로 반년에서 일년 가까이 중국내방영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즉, 중국에서 박해진을 <별에서 온 그대>의 착한 이미지의 배우로 보고 있을 때 한국인들에게 그는 이미 <닥터이방인>의 한재준이 되어 있을 것임. 또한 중국이 <빅뱅이론>의 심취해 있을 때, 미국은 이미 <빅뱅이론>의 뉴 시즌이 시작되고 있을 것임

   

미드는 대부분 편집 당해

- 한국드라마의 심의는 방영시간을 지연시키는데에 그치지만 미드는 내용의 편집이나 심지어 방영불가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미국의 수사물의 경우<CSI>, <크리미널 마인드>,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등 드라마 중간 중간 살인, 폭력, 선정, 사이코 등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중국의 수사물 관리정책에 의거하면 심의 후 방영 가능한 내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투 브로크 걸스> 등 선정적인 내용과 <하우스 오브 카드>등 정치흑막에 관한 드라마 또한 방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수량의 제한

- 2015년에 영입 가능한 드라마의 수량 또한 2014년 방영된 국산드라마의 30%에 그침

   

내용의 합법성

- 통지에 따르면 동영상사이트들에게 권장하는 영입 및 방송을 드라마들은 내용이 건전하고 제작 수준이 높으며 진선미의 가치에 부합하는 해외드라마임. 미국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살인, 폭력, 선정, 사이코 등의 내용은 당연히 편집될 것으로 보임

   

선심의 후 방영

- 지역관할을 시행하며 동시방영은 불가능함. 2015년 새로 방영될 해외드라마는 한 시즌의 전편과 제작 완성한 자막을 북경광전총국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과 후 영입허가번호를 취득한 후 방영할 수 있음

   

일괄적인 등록

- 2014년 9월전 방영한 해외드라마는 반드시 2015년 4월1일전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방영내용에 관한 계약이 만기된 경우 연장계약을 할 수 없음.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함.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영하는 해외드라마에 대해 2015년 수입계획중인 드라마수량의 포함여부는 정부부처에서 아직 연구 중임

   

□ 평가

선심의 후 방영 규정 집행에 따른 한국드라마 영상의 중국내 동시방영 불가, 내용 심의 강화, 방영 수량 제한 등으로 인해 한국드라마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이 커지는 면이 있으나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의견을 크게 내고 있지 않음

ㅇ 일부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들은 수량 제한에 대해서는 각 동영상사이트들의 중국 국산드라마의 대량 구매로 인해 해외드라마의 비율 제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봄

   

□ 참고자료

- http://www.guancha.cn/Celebrity/2014_11_02_28206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