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 기업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적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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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0-30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전문가들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기업들은 소송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시장진출에 제한을 당할 것임
□ 주요내용 ○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 공안부 첨단기술범죄예방방지국(C50)이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일부분만 합법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저작권 침해사실을 감추려고 하였음 ○ 호치민시 빙록 공단지역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대만회사 베트남 퍼펙트 의료기 회사를 조사하여 수십억동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44개 컴퓨터를 검사에서 10개의 MS오피스 라이센스를 제외하고, 125종의 캐드, 아도베, MS오피스, 락비엣 사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위 사례를 통해 문체부의 조사부서 장 팜숸푹은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 침해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Balker&McKenzie 법률회사의 찬맹훙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베트남법과 국제법이 더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견해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베트남 지식재삭권법(198조 1D항)에 따라 소제기를 당할 수 있으며, 동법 202, 204, 205조에 따라 침해행위중지, 사과, 손해배상 등에 처해질 수 있음 ○ MS사와 락비엣의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으로 소송을 당한 골드롱존사는 2013년 2월 십억동의 배상금 지불한 사례가 있음 ○ 찬맹훙 변호사에 따르며 불공정거래법(Unfair Competition Act)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36개 주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밝힘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관련 경고장을 받고 합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용중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제품몰수 및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 상품이 될 것임 □ 평가 ○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양상임
□ 참고자료 -http://www.cand.com.vn/vi-VN/kinhte/2014/10/248073.c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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