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해“해적판 국제표준안 불법판매”에 대한 1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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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0-24 |
상해주재원 □ 배경 ○ 10월 11일, 상해시 양푸구 인민법원은 왕모씨 등이 인터넷으로 해적판 ISO(국제표준화기구)표준안을 불법 판매하여 권익을 침해한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림 □ 주요 내용 ○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잇따라 5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ISO,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등 국제표준목록을 분류하여 사이트에 대량 업로드 하였고 판매가와 생산지를 표시하여 대외적으로 판매함 ○ 또한 구매자가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할 때 왕모씨에게 등록되거나 통제 가능한 Paypal(온라인 결제 대행)계좌로 지불되도록 하였고, 구매가 완료되면 구매자에게 국제표준문건을 이메일로 발송 ○ 본 안건은 올해 국가판권국이 사회에 공표한 “2014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 제1회 발안한 인터넷 해적판으로 인한 권익침해 안건 8개 중 하나 ○ 저작권침해 죄로 피고인 왕모씨에게는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8만 위엔(한화 약3200만원)이 부과됨 ○ 법원은 왕모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 및 발행한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빠 위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 판결이 종료된 후, 국가표준저작권보호업무사무소 부주임 화건화 씨는 왕모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국내외표준화조직이 주의깊게 보고 있던 해적판 사이트였다고 말함 ○ 국제표준화조직 등의 기구는 중국정부가 관련 집행기관에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며 국제표준위원회에 수차례 고발한 바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대외적으로 중국정부의 표준 지재권 보호에 대한 태도와 결의를 보여주었으며 국제표준화영역의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9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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