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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해적판 국제표준안 불법판매”에 대한 1심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0-24

상해주재원

   

□ 배경

10월 11일, 상해시 양푸구 인민법원은 왕모씨 등이 인터넷으로 해적판 ISO(국제표준화기구)표준안을 불법 판매하여 권익을 침해한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림

   

□ 주요 내용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잇따라 5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ISO,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등 국제표준목록을 분류하여 사이트에 대량 업로드 하였고 판매가와 생산지를 표시하여 대외적으로 판매함

또한 구매자가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할 때 왕모씨에게 등록되거나 통제 가능한 Paypal(온라인 결제 대행)계좌로 지불되도록 하였고, 구매가 완료되면 구매자에게 국제표준문건을 이메일로 발송

본 안건은 올해 국가판권국이 사회에 공표한 “2014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 제1회 발안한 인터넷 해적판으로 인한 권익침해 안건 8개 중 하나

저작권침해 죄로 피고인 왕모씨에게는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8만 위엔(한화 약3200만원)이 부과됨

법원은 왕모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 및 발행한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빠 위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판결이 종료된 후, 국가표준저작권보호업무사무소 부주임 화건화 씨는 왕모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국내외표준화조직이 주의깊게 보고 있던 해적판 사이트였다고 말함

국제표준화조직 등의 기구는 중국정부가 관련 집행기관에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며 국제표준위원회에 수차례 고발한 바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대외적으로 중국정부의 표준 지재권 보호에 대한 태도와 결의를 보여주었으며 국제표준화영역의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9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