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근 예술·공연 분야 저작권 관련 설명회가 호치민에서 개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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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0-16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호치민에서 문체부, 예술공연국, 호치민 문화체육관광처 및 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함 ○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발생한 캥리 콘서트에 이용된 곡 사용료 문제 및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베트남 문체부는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61호 정부시행령 개정을 논의함
□ 주요내용 ○ 저작권국 팜티낌와잉 부국장, 예술공연국의 레밍뚼 실장은 그간의 예술공연분야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규정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해 설명함 - 실제 집행 시에 발행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문제인 저작자와 권리자 간의 이용료 및 보상금 협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의 호치민 센터장 딩충껀은 캥리콘서트의 경우 콘서트를 통한 수익에 비해 몇십억동의 징수금액은 크지 않다며, 곡 사용료 징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공유함 ○ 공연기획사가 성공적이지 못한 콘서트 개최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저작권료 지불을 꺼려해 직접 콘서트장에 확인하러 가면 공연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음 ○ 공연예술분야에서 대부분 실연권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고의로 피하는 경우가 많음 - 베트남의 투프엉 가수가 라이브공연 직후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도망감 ○ 딩충껀 호치민 센터장은 아울러 공연기획사의 저작권료 납부의 어려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해외가수와 국내가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콘서트의 경우 각 가수들의 이용료 계산방법이 다름 - 한국가수 초청 시 한국 곡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에 상당히 비율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음 - 베트남 가수의 경우 2,3명의 가수가 참여해 5~6곡의 곡만 부르기 때문의 공연의 10~20%만을 차지하지만, 공연수익률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베트남 규정 때문에 이용료가 상당히 높음 ○ 장동음반제작사의 투쭝 부사장은 VCPMC의 저작권료 징수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저작권료의 최고, 최저가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함 ○ 예술공연국의 레밍뚼 실장은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발간해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함 - 징수규정 적용 시 공연의 실제에 근거해야 하며, 티켓 판매액 보다는 실제 투자금액에 대비한 저작권료 합의가 필요함 ○ 문체부 부쒄탱 조사부장은 2002년 제정된 예술저작물의 저작권료 징수 관련 16호 정부시행령을 베트남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평가 ○ 공연 등에서 사용된 음악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관련 기관들은 합리적인 징수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베트남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