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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예술·공연 분야 저작권 관련 설명회가 호치민에서 개최됨
담당부서 - 등록일 2014-10-16

하노이 사무소

   

□ 배경

호치민에서 문체부, 예술공연국, 호치민 문화체육관광처 및 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함

○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발생한 캥리 콘서트에 이용된 곡 사용료 문제 및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베트남 문체부는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61호 정부시행령 개정을 논의함

□ 주요내용

저작권국 팜티낌와잉 부국장, 예술공연국의 레밍뚼 실장은 그간의 예술공연분야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규정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해 설명함

- 실제 집행 시에 발행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문제인 저작자와 권리자 간의 이용료 및 보상금 협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의 호치민 센터장 딩충껀은 캥리콘서트의 경우 콘서트를 통한 수익에 비해 몇십억동의 징수금액은 크지 않다며, 곡 사용료 징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공유함

○ 공연기획사가 성공적이지 못한 콘서트 개최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저작권료 지불을 꺼려해 직접 콘서트장에 확인하러 가면 공연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음

○ 공연예술분야에서 대부분 실연권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고의로 피하는 경우가 많음

- 베트남의 투프엉 가수가 라이브공연 직후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도망감

○ 딩충껀 호치민 센터장은 아울러 공연기획사의 저작권료 납부의 어려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해외가수와 국내가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콘서트의 경우 각 가수들의 이용료 계산방법이 다름

- 한국가수 초청 시 한국 곡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에 상당히 비율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음

- 베트남 가수의 경우 2,3명의 가수가 참여해 5~6곡의 곡만 부르기 때문의 공연의 10~20%만을 차지하지만, 공연수익률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베트남 규정 때문에 이용료가 상당히 높음

장동음반제작사의 투쭝 부사장은 VCPMC의 저작권료 징수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저작권료의 최고, 최저가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함

예술공연국의 레밍뚼 실장은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발간해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함

- 징수규정 적용 시 공연의 실제에 근거해야 하며, 티켓 판매액 보다는 실제 투자금액에 대비한 저작권료 합의가 필요함

문체부 부쒄탱 조사부장은 2002년 제정된 예술저작물의 저작권료 징수 관련 16호 정부시행령을 베트남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평가

○ 공연 등에서 사용된 음악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관련 기관들은 합리적인 징수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베트남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 참고자료

-http://giaitri.vnexpress.net/tin-tuc/nhac/lang-nhac/tranh-cai-o-show-khanh-ly-lam-nong-hoi-nghi-ve-tac-quyen-30903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