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판권보호중심 저작물 보관 서비스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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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0-16 |
상해주재원 □ 배경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중국판권보호중심(국가급 저작권 공공서비스기관)이 “저작물 보관” 서비스를 선보임 □ 주요 내용 ○ 실용공예품 디자인, 광고제작, 각종 대회 등의 저작물은 갱신이 빠르나 모방성이 강하고 복제 원가가 낮은 등의 특징이 있음 - 저작물의 이용과 전파 과정에서 도용‧남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창작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할 때 증거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처음으로 “저작물 보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서비스를 개발하여 10월 13일 정식으로 선보임 - 신청, 비용납부, 입‧출고, 찾기, 연장, 알림 공고 등 업무일 기준 2일 이내로 저작물 보관 처리가 완료되고 신청인에 대한 보관증 발송 공고를 보내는 등 서비스 제공 - 신속성, 보안성, 안전성, 공신력이 높고 신청-비용납부-보관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처리기간이 짧고 간편함 ○ 저작물 보관자료는 저작물의 창작과 사용, 전파 과정 중에 명확한 증거 역할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합법 권익 주장에 도움 □ 평가 ○ 저작물 보관 서비스는 저작권자에게 증거 마련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 시스템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http://news.sina.com.cn/o/2014-10-13/162530981872.shtml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10/14/content_280259.htm?di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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