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사 간의 서비스요금 분배 비율, 통신사 최대 70%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10-02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지난 9월 정보통신부는 약 10개의 CSP(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비스 요금 분배 규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주최함 □ 주요 내용 ○ 정보통신부는 통신가 서비스 요금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함 - 서비스 요금과 매출 분배는 CSP와 통신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하고, 기술타당성과 데이터 비교 등을 기반으로 양측의 기여도 등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정보통신부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 요금에 따라 CSP와 통신사간에 분배 비율이 달라짐, 즉 서비스 요금이 높을수록 CSP의 분배비율도 높아진다는 결론임 ○ 다른 국가들도 통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CSP와 통신사 간 합작경영인 경우가 많아 서비스 요금에 따른 분배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관리,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SP와 통신사 간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창의적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CSP가 통신사보다 더 높은 분배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CSP와 통신사 간에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음 ○ 정보통신부는 CSP가 메시지 등을 보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전화번호를 기존의 통신사 등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서 정보통신부가 직접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콘텐츠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함 □ 평가 ○ 베트남 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이전글 |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료 징수 문제 |
---|---|
다음글 | 지식재산권 저당대출 확대 운영 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