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VietGiaiTri(비엣자치)의 당커이 대표 한국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Zing MP3(VNG Corp) 관련하여 호치민시 법원에 소장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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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9-12 |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내 공식유통사인 비엣자치는 지난 7월 30일, 13년 8월 ~ 14년 7월까지 1만 여개의 한국음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4십억동의 보상금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호치민시 법원에 접수함
□ 주요 내용 ○ 비엣자치는 고소장 접수전에 Zing MP3와 면담에서 한국음원위반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 2년 전 음악저작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가수와 작곡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가수 꿕충 등은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의식제고 운동을 전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함 ○ 비엣자치 사장(가수) 당커이는 2013년 8월 통신사 비에텔(Viettel) 위임으로 베트남 내 한국 음원의 벨소리, 컬러링, MP3 등의 이용에 관한 독점권 및 서비스 제공권을 받았음 - 비엣자치는 Zing MP3에 13번의 공문을 보냈으며, 3번 면담을 했지만 1년 동안 해결의지 없이 저작권료 지불 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함 ○ 한국 측도 베트남 음원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Zing에 직접 공문을 보냄 - 그러나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SNS기반 경영을 하고 있는 Zing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Zing은 SNS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SNS상 실명을 알 수 없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제기 후 Zing은 침해가 발생한 저작물을 삭제하게 될 것으로 보임 ○ Zing은 베트남 내 음원 시장점유율이 70%이며 저작권 관련 침해소송 경험은 없으나, 2014년 2월말 미국 캘리포니아의 Lang Van 음반제작사로부터 3,000개의 음원과 600개의 앨범 불법사용에 대해 고발당한 적이 있음 -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Zing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음 □ 평가 ○ 비엣자치의 이번 소송은 기간이 상당한 길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을 통해 베트남 저작권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cstc.cand.com.vn/188755.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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