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수 푸꽝(Phu Quang)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의 불투명한 분배시스템을 문제로 계약파기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28 |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가수 푸꽝은 음악저작권보호센터(이하 VCPMC)의 불투명한 저작권료 분배시스템을 문제로 계약을 파기함
□ 주요내용 ○ 가수 푸꽝의 계약파기에 따라 VCPMC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 - 콘서트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권료의 징수체계가 호치민시의 경우 총수입에 대비하여 분배되는 반면, 하노이는 좌석수와 입장권의 가격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공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 VCPMC는 호치민시의 방법을 따를 필요가 있어 점차 바꾸어갈 것임 - VCPMC는 가수 푸꽝의 의혹제기에 대해 부인하며 그동안 발급한 영수증과 증거물들을 공개함 ○ 푸꽝에 따르면 콘서트에서 주관 업체가 음악 사용료로 곡당 4백만동을 지불했지만 VCPMC는 70만동만 받은 걸로 되어있다고 주장함 - 푸꽝의 위 주장에 대해 VCPMC는 부인하며 2012년 10월 28일 문화우정센터 공연의 수익금은 Heartbeat Vietnam Funds에 기부되었기 때문에 VCPMC에서 사용료를 할인해 주었다고 밝힘 - VCPMC는 다른 콘서트에서 21곡에 대해 8천만동을 징수하기로 한 것은 첫 번째 논의였을 뿐이며 실제 징수금액은 26곡에 대해 1,875만동에 불과함 - 푸꽝은 VTV가 한곡의 3년 사용료로 30만동을 지불했지만 작곡가는 분배기술의 부족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VCPMC는 부인함 ○ 방송에서 사용된 곡의 수나 방송횟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어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VTV와 이 시스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 VCPMC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자신들이 작곡가들로부터 받고 있는 5% ~ 25%의 서비스 이용료는 합리적이라고 밝힘 ○ VCPMC는 계약서상 계약을 위반하고 파기한쪽은 가수 푸꽝이며 소송도 고려할 수 있지만, 비용 등을 가만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임 □ 평가 ○ VCPMC는 베트남 내 한국음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