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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예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8-28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예정

중국

상해주재원

□ 배경

8월 25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심의를 요청한《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초안)》심사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은 "창조국가 건설과 국가 창의발전전략 실시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탐색하고 충분한 연구와 논증을 거쳐 북경‧상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밝힘

○ 근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 선진 과학기술 관련 분쟁, 유명 기업 브랜드 보호 등 복잡하고 난해한 안건이 점차 증가하여 지식재산권 안건 심리 또한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또한 소송 절차가 완벽하지 않고 안건의 판결 표준이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오고 있으며,《국가지식재산권전략개요》발표 후 각지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을 보편화하고 지식재산권 재판 시스템을 강화함

- 전국 법원 시스템은 근래 몇 년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행정 안건의 개혁 시험적 업무를 집중시켜 심리하여 효과를 거둠

-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립을 요청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안건에 관해 기술성‧전문성‧지역성을 강화하여 집중 관할하고자 함

- 이는 소양이 높고 전문화된 재판단을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안건의 심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

- 또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권리자의 권리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제재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

초안에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과 감독, 안건 관할, 법관 임명 및 면직 등의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밝힘

- 중국 내 지식재산권 안건은 주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및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 기밀 등 과학기술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중국 각지 경제사회발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허권 안건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재판 업무의 토대가 비교적 발달한 북경과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기로 함

지식재산권 법원은 모든 시(市)의 하급인민법원 1심 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행정 재판 및 재정의 상소 안건을 관할하게 됨

-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은 국무원 행정부문의 재정 혹은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1심 지식재산권 행정 안건을 통일하여 심리함

- 지식재산권법원장, 부법원장, 재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등은 모두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면직 하도록 함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심급(審級)은 현지 중급 인민법원과 같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법원은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됨

- 지식재산권 법원의 재판 업무도 고급인민법원의 업무 지도와 재판 감독을 받게 되며 안건의 심리에 관해서는 동급 혹은 상급 인민 검찰원의 법률 감독을 받게 됨

지식재산권 재판은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전문 재판 업무이며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을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은 사법 개혁의 중요 구성 부분을 심화하는 것이며 지식재산권 법원 내 조직은 정예화된 원칙에 근거하여 인원 실행 분류 관리, 사법관 정원제도를 탐색하고 재판 인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할 것

-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면적으로 사법 공개 조치를 실현하고 재판장 책임제, 직업보장 등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

사법 보호는 지식재산권 보호 중 주도적 역할을 함, 지식재산권 법원은 소송 절차와 증거 규칙을 개선하는 등 기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수준을 제고시킬 것

   

□ 평가

향후 중국 내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을 국제 지재권 분쟁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culture.ifeng.com/a/20140826/41730261_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