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 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 위반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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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21 |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최근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는 전국에 컴퓨터 업체들을 급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컴퓨터 업체들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 □ 주요내용 ○ 최근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사, 첨단기술범죄예방·방지국(이하 C50)는 하노이 시내 팜훙거리, 동양빌딩 7,8층의 JB Steel Engineering을 조사하여 36대의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Auto Cad 및 MS사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JB Steel Engineering은 한국회사이며 철강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회사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표 백재현씨의 조사문서 서명이 있었음 ○ 베트남 내 BSA는 합법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은 기업 총투자비용의 5~6%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리스크에 비해 큰 비용이 아님 ○ 합법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나 보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정보기술 관리자들은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보안위험에 노출되어 해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64%에 달한다고 답변함 ○ 해커공격은 기업의 비공개 자료 등의 노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제기는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평가 ○ 올해 최초로 제기된 소프트웨어 침해 관련 소송을 경험한 베트남 정부는 소송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저작권국의 국장 부응억환 역시 저작권법에 관한 홍보의 필요성과 함께 강력한 처벌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권리자들의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격려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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