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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의 필요성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8-21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의 필요성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가수 캥리 콘서트 사건으로 불거진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분쟁 이후, 베트남이 가입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조약 및 국내 저작권법 수준에 맞는 저작권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 주요내용

저작권국(COV) 부국장 팜티킴완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힘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법률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만, 법 집행 부분에는 문제가 많음.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문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경계 등에 있어서 그 한계와 예외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위 내용을 반영한 저작권 법률 전반의 재정비, 미술품(조각, 응용미술)의 저작권, 소프트웨어, 건축저작물 등 저작권 보호 관련 구체적인 홍보물 발간이 필요함

○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정은 베트남 내의 활동현황, 국제 규정 등을 반영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한 개정이 필요함

베트남 내 사진 및 미술 분야의 저작권자 분쟁에 대해 저작권자를 누구로 규정할 것이며 저작권자의 권한을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민사법, 지식재산권법의 시행규칙에 준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로 만약 창작자가 2명이상이면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음

- 창작자에게 단순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은 저작자로 볼 수 없음

- 실제로 개인이 저작물의 창작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사진 저작물에 대해 작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만을 지원했다면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음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하고 저작물의 이용계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공동저작자들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함

○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저작권 보호 인식의 문제에 대해 법 준수 의식, 저작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의 강화와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함

저작권 관련 기관과 법집행 기관의 인력 확충 및 교육, 예산 확보도 필요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조사 권한을 확대 강화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

집중관리 단체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함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쌍방 간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임

   

□ 평가

베트남은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 및 경향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집행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laodong.com.vn/van-hoa/ve-ban-quyen-tac-pham-van-hoc-nghe-thuat-can-6-giai-phap-dong-bo-235057.b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