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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 인터넷사이트기업 앞다투어 판권 자체단속연맹 가입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8-14

□ 배경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해시 인터넷동영상사이트기업 자체단속연맹(판권국의 지도 아래 협회가 나서 조직함)"에 상해시의 인터넷사이트 기업들이 앞다투어 가입하고 있음

현재 자체단속연맹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이 연맹을 통해 상해 현지 인터넷동영상사이트 간의 소송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함

   

□ 주요 내용

○ 2010년 상해시의 저작권 등록 수는 3200여건에 불과하였고, 조사결과 저조한 등록의 주요 원인은 등록 수수료 부과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짐

○ 이에 2010년 이후 상해시 판권국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전면 취소함과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체의 약 85%~90%의 저작권 등록을 해결함

- 등록 수수료를 없앤 이후 2012년에는 상해시 기업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저작권 등록 수가 70,621건이었으며 2013년에는 10% 더 증가하여 83,000여건에 이름(북경 소프트웨어 등록까지 포함하면 총 저작물 등록수가 10만여건에 이름)

- 판권국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푸시(浦西)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기도 함

등록 기업들이 판권부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각종 정부자금 및 후원을 얻음. 주요 후원처는 3가지로 ①재정부의 문화산업발전기금 ②상해시의 문화창작자금 ③판권을 포함한 신문출판특정자금 이 있음

- 셩따(盛大)문학, SMG(상해미디어그룹), 주요 시범 단지 혹은 기업들은 판권 신청을 통해 위 후원 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해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판권국은 판권 서비스 사무소를 산업 클러스터가 집중 되어 있는 단지에 개설하고 해당 단지의 관리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업무상의 예속관계가 없음에도 판권국이 매년 자금과 일부 경비 등을 후원하면서 판권 사무소가 단지 내 주로 판권 등록, 홍보, 분쟁조정 등 업무를 하면서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환영을 받고 있음

- 200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판권국은 10개 구‧현에서 대형 판권 기업과 함께 총 11개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추가로 사무소 1개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음

상해시는 이미 모든 판권의 "소송‧중재‧조정" 업무가 논스톱으로 서비스되고 있음

- 판권국은 서비스센터를 두고 상해고등인민법원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안건의 소송, 심의, 판결 전에 서비스센터의 판권분쟁 조정센터에 위탁하고, 조정 결과는 다시 법원에 알려 확인을 받은 다음 법률문서를 발부하여 집행력을 강화함

- 조정 비용은 3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저렴하고 상해시에서 32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조정의 성공률은 전국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 판권국은 조정을 성공하지 못한 계약 분쟁이 있을 때 상해지식재산중재원에 보내 중재의 결과는 강제력을 갖게 됨

- 이러한 효과적인 "소송‧중재‧조정"의 논스톱 서비스의 개시 이후 상해판권분쟁조정센터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까지 598개의 안건을 수리하고 329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함. 그 중 법원위탁조정 208건 중 129건의 조정을 수행하여 62% 조정 성공률과 결안률 88%를 기록함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동영상사이트기업 자체단속연맹에 인터넷사이트 기업들이 앞다투어 가입하고 있음

- 국가판권국이 "검망활동"을 시행한 이후 상해의 초창기 인터넷동영상사이트들은 상해의 물리공간이 크지 않은데 비해 많은 사이트가 집중되어 있어 서로 간의 분쟁이 잦았으며, 판권국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

- 판권국은 시문화집법총대와 연합하여 인터넷동영상사이트의 저작물에 대한 전주기(지속적) 관리 감독을 진행하면서 집법, 관리감독, 서비스 삼위일체(三位一体) 구성을 만들어냄

- 2010년에 판권국의 지도 하에 시작한 최근 몇 년간의 관리 감독을 통해 (상해)시 내의 PPS, PPTV, 투도우, 셩따게임사이트 등 비교적 큰 8개 인터넷사이트 업체를 모아 《상해시인터넷동영상사이트기업 판권자체단속협약》을 체결함

- 협약 이후 구성원이 8개 업체에서 상해의 주요한 인터넷동영상사이트 22개 업체로 증가하여 동영상, 음악, 게임에서 쇼핑몰 사이트까지 위 협약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인터넷동영상사이트의 판권 이용 행위를 규범화함

자체단속연맹 설립 의도는 불법복제를 막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판권국은 모든 판권 귀속상황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만듦

- 이는 정부가 설립한 공신력 높은 24시간~48시간의 삭제 통지 제도로 48시간 이내 95%에서 98% 삭제율을 기록

- 이 제도는 서로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그램의 비독점 허가 상황이라면 인터넷 전송권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 2013년만 해도 약 3,000만 위안의 판권 구입 비용을 절약하게 됨

- 현재 자체단속연맹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이 연맹을 통해 상해 현지 인터넷동영상사이트 간의 소송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함

상해 법인자격을 가진 은행인 국영금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이미 100%를 기록하였으며 상해의 국자용기업 및 2급 기업의 정품사용률도 거의 100%에 이름

- 상해시의 53개 5성급 호텔 7,136개 소프트웨어 모두 정품 구입

- 2012년부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요구에 따라 상해시 신문출판 업계의 상장 기업체와 출판집단본부, 간행물집단본부, 인쇄집단본부 등 13개 신문출판기업은 이미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개편작업을 완성함

   

□ 평가

상해시 판권산업은 2010년 상해시 GDP의 10.61%, 2011년 10.41%, 2012년 10.83% 비중을 차지하면서 모든 판권산업이 성장기에 진입하였으며, 상해시 판권국 부국장 차이지완은 이러한 성장기에 관건은 지적노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함

   

□ 참고자료

- http://news.ifeng.com/a/20140807/41475648_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