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국지식재산청 저작권 및 특허권 등록에 박차를 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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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14 |
□ 배경 ○ 태국지식재산청은 아세안 국가 중 8번째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앞서, 148개 회원국을 가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요내용 ○ 태국지식재산청은 태국 회사의 제품이 복제되어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태국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태국 지식재산청(DIP)가 밝힘. - 또한 태국 지식재산청은 태국 회사의 제품이지만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 해외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밝힘. 예를 들어 태국의 "Royal Porcelain" 제품은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탈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등에의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국 회사들에게 태국 지식재산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것을 당부함. □ 평가 ○ 지식재산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태국은 최근 PCT(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특허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태국지식재산청은 언급함.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