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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방안의 강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8-01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의 강구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보호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국장 부응억환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베트남의 기술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힘

   

□ 주요 내용

BSA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81%이며 음원, 서적,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저작권 침해도 상당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 센터의 퍼득프엉은 현 상태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상태를 방관하면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의 저작권보호 수준에 달하는데 30~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 베트남 문체부 영화국의 부국장(웬쥐앵)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콘텐츠 서비스 업체의 70%가 외국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서버를 둔 업체들보다 관리가 어렵다고 밝힘

저작권 정책과 전략에 대해 前 한국문체부 저작권 정책과장(금기형)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저작물의 공유·개방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한국은 공공저작물의 무료이용 및 정부 저작물 사용 문제, 저작권료의 징수위반에 대한 처벌 및 배상 규정을 명확히 함

- 158개 공공기관의 저작물이 공공에게 개방될 것이며 집중관리단체의 확대, 중소기업의 저작권 역량강화, 저작권 전문사 등의 도입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음악저작권보호 센터장(퍼득프엉)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가 본인의 작품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인과 기관이 계약서상의 실수를 이용할 수 없게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해야 한다는 견해임

   

□ 평가

○ 현대예술극장 사장(찬빙)은 베트남 내 저작권 관련 정부시행령에 문제가 많다는 견해를 밝히며 아래와 같이 비판함

- 로마협약에 따르면 저작권보호기간이 20년밖에 안되는데 가난한 베트남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75년 경우에 따라 10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 한국의 방송저작권료의 징수는 송수신 횟수 및 복제 횟수에 따라 정하는 특별규정이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참고자료

-http://www.baohaiquan.vn/pages/ung-pho-voi-vi-pham-so-huu-tri-tue-tren-moi-truong-interne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