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방안의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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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01 | |||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보호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국장 부응억환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베트남의 기술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힘 □ 주요 내용 ○ BSA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81%이며 음원, 서적,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저작권 침해도 상당함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 센터의 퍼득프엉은 현 상태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상태를 방관하면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의 저작권보호 수준에 달하는데 30~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 베트남 문체부 영화국의 부국장(웬쥐앵)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콘텐츠 서비스 업체의 70%가 외국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서버를 둔 업체들보다 관리가 어렵다고 밝힘 ○ 저작권 정책과 전략에 대해 前 한국문체부 저작권 정책과장(금기형)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저작물의 공유·개방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한국은 공공저작물의 무료이용 및 정부 저작물 사용 문제, 저작권료의 징수위반에 대한 처벌 및 배상 규정을 명확히 함 - 158개 공공기관의 저작물이 공공에게 개방될 것이며 집중관리단체의 확대, 중소기업의 저작권 역량강화, 저작권 전문사 등의 도입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음악저작권보호 센터장(퍼득프엉)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가 본인의 작품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인과 기관이 계약서상의 실수를 이용할 수 없게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해야 한다는 견해임 □ 평가 ○ 현대예술극장 사장(찬빙)은 베트남 내 저작권 관련 정부시행령에 문제가 많다는 견해를 밝히며 아래와 같이 비판함 - 로마협약에 따르면 저작권보호기간이 20년밖에 안되는데 가난한 베트남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75년 경우에 따라 10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 한국의 방송저작권료의 징수는 송수신 횟수 및 복제 횟수에 따라 정하는 특별규정이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참고자료 -http://www.baohaiquan.vn/pages/ung-pho-voi-vi-pham-so-huu-tri-tue-tren-moi-truong-internet.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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