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지식재산청, 불법 도서 복제에 대한 강한 경고 표명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8-01 | |||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최근 필리핀 학생들에게 교과서 불법 복제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함 □ 주요 내용 ○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code)과 저작권 규칙(rules)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교육 캠페인의 일환임 - 필리핀에서는 2014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며, 많은 도시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책들과 기타 수업 교재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가게가 많이 있음 ○ 필리핀은 DVD와 CD 불법 복제에 관한 저작권 인식은 높은 반면 책에 관한 저작권 인식은 그렇지 않음 - 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내의 복사 가게 중 46%가 고객이 요청하였을 경우 책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복사해 준다고 하며, 이러한 복사 가게의 대부분은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음 ○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는 Rex Books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2014년 5월 퀘존시의 UP Shopping Center, 마닐라의 Nayumi Copy Center와 파사이시의 Express Copy Shop을 급습한 사례가 있음 ○ 교과서 불법 복제는 학생들이 재정이 부족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 □ 평가 ○ 복사 가게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상업적인 교과서 복사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이러한 캠페인을 통하여 필리핀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1d76172-51e9-4efd-af13-0ac1f3d20b45 |
이전글 | 《별에서 온 그대》영향으로 한국드라마 판권가 급상승 |
---|---|
다음글 | 디지털시대 저작권 발전과 문제점에 대한 WIPO-ASEAN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