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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컵 중계 관련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7-22

월드컵 중계 관련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

   

태국 방콕사무소

   

의무중계규정을 적용하여 브라질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무료로 공중파를 통해 제공하게 하려 했던 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과 관련한 소송에서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중계권자인 RS社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판결에서 의무중계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태국에서의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둘러싼 태국 최고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태국의 스포츠 경기 중계권 입찰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RS社는 태국에서의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였으나, 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중계규정(“must-have rule”)에 따라 모든 월드컵 경기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청

- 22개 경기만을 무료로 제공하고 셋탑박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던 RS社와 소송에까지 이르렀으나,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의무중계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RS社의 중계권 확보가 이 규정 신설 전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RS社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림

   

※ 태국의 의무중계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7개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무료로 중계해야 한다고 명시

   

○ 그러나 판결에서 태국 최고행정법원이 이 의무중계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데 대하여 태국 내 지재권법률 전문가들은 지식재산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비판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법 제15조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배타적인 방송권을 규정하면서 자유롭게 이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중계규정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 태국지식재산청 전 청장 파치마는 이번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은 태국의 지식재산법을 무시한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태국 정부의 이미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

   

□ 참고 자료

-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telecom/420883/rs-ruling-clouds-future-bids-for-sporting-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