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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출판법 시행 1년 여전히 불법 교과서와 서적 만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7-04

베트남 출판법 시행 1년 여전히 불법 교과서와 서적 만연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출판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서적의 저작권, 복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서적의 불통 유통이 심화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호치민 교육출판소는 불법 서적에 대해 교과서가 많이 팔리는 여름에 서적을 스캔 복사하는 방법으로 불법 서적을 많이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함

○ 불법서적의 유통을 막기 위해 출판사들은 소비자가 길거리 가판대나 작은 소매서점 등에서 서적을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호고하고 인쇄상태나 위종방지 스탬프 등을 통해 불법서적을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지난 6월 교육출판소의 조사에서 대형서점에서도 불법서적이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교과서와 컴퓨터 교재임

○ 대형서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서적과 합법서적을 섞어서 판매하고 있으며 교육출판소는 적발된 서점에 대해 더 이상 교과서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교육출판소는 불법서적 유통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도 대형서점들은 불법유통을 계속하고 있음

○ 작년 호치민시 단푸동에 불법서적 제작회사를 적발하였지만 3천만동의 벌금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통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서적은 조악한 인쇄상태와 편집상태 때문에 독자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음

○ 베른협약에 가입한 베트남의 불법서적유통은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외국대사 중 한명은 불법서적 유통현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베트남 내에 자국 서적의 판매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평가

○ 베트남은 베른협약 가입 10년, 출판법 시행 1년이 되었는데 서적의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합법사업자와 권리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http://voh.com.vn/news/newsdetail.aspx?id=7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