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와 공안부 소속 첨단기술범죄예방 방지국(C50) 호치민에 있는 A무역통신사와 탕난컴퓨터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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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7-04 |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와 공안부 소속 첨단기술범죄예방 방지국(C50) 호치민에 있는 A무역통신사와 탕난컴퓨터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적발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최근 문체부 조사부서와 공안부 첨단기술범죄예방방지국은 호치민시 A무역통신사와 탕난컴퓨터사를 조사하여 MS사의 윈도우 및 오피스 프로그램 불법사용을 적발함 □ 주요 내용 ○ A무역통신사는 전국에 100여개의 컴퓨터, 스마트폰 판매수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탕난컴퓨터사는 지난 6년 동안 컴퓨터하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 중 하나로 베트남 내에서 규모 있는 회사들임. ○ 2013년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한 11개 국가 컴퓨터의 61%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데, MS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8%가 통신장애나 컴퓨터 고장 원인의 65%가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코드라고 답변했으며 악성코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에만 250억불의 비용과 15억 시간이 소요되었음 ○ 탕난컴퓨터사와 A무역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의 위험과 불안에 대해 설명해주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유도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의 이윤을 위해 불법소프트웨어를 판매함.
○ 베트남 문체부의 조사부장 부쒄탱(Vu Xuan Thanh)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동나이성에 골드롱존(Gold Long John)사는 MS사와 Lac Viet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 공개사과와 약10억 동 보상을 약속했음.
○ 지난 10년 동안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베트남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 처벌에만 의존해왔는데 골드롱존 판례는 권리자가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베트남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임 □ 평가 ○ 골드롱존 판례에 이어 이번 문체부와 C50 조사이후 위 두 회사의 향후 처벌 방향이나 수위에 대해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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