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 필리핀 정부에 지식재산권 소송 전담 법원 설립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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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6-19 |
□ 배경 ○ 필리핀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ECCP,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에서 필리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리핀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할 것을 건의함 ○ ECCP는 필리핀이 미국의 스페셜 301 감시 대상국가에서 제외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함 ○ ECCP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IL)이 최근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집행에 강제력을 얻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이를 취급할 법원은 부족하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건의 경우, 몇 개의 지역 법원(regional trial courts)이 해결하고 있으나 전체 소송 건수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음 ○ ECCP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에 따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함 - 국제 지식 재산권 기관(IIPI)과 미국 특허청이 2012년도에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힘.
□ 평가 및 시사점 ○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 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고 필리핀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 설립을 할 경우 현재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비즈니스와 잠재적인 외국 발명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참고자료 |